괴산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도라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7.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중
충북 괴산군은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는 도라지가 선정됐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절차는 사업신청(농업인 등, 6~7월) ⇨ 현지조사 및 심사(시‧군, 7~8월) ⇨ 자금요청 및 배정(도‧농식품부, 10월) ⇨ 직불금 지급(시‧군, 10~12월)으로 진행된다.
군은 금년 12월까지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완료 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에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 830-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