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탄생된 사법부를 노-터취해야 한다는 민주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재판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함을 차단시키는,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법률과 윤리적 위반에 임명권자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함을 제약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① 사법부의 ‘구성·임명’에 민주적 통제가 있는 것과
② 사법부가 ‘재판’할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헌법도 이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일단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헌법 제103조).
■즉,
▪︎임명 과정에는 국민주권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만,
▪︎재판 과정에는 정치권력의 지시·압력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 ≠ 법관의 무책임·무제한의 독립입니다.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해서,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국회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은 법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관은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지만, 징계처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재판상 독립’과 ‘법관의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법권 독립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재판을 보호하는 것이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정리
○삼권분립이란 사법부를 국민의 통제 밖에 두는 제도가 아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법관의 임명·제도·책임에 관여할 수 있는 것과, 개별 재판의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본질이 아니다.
(법률정보사이트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