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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에 따른「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소장
1. 신청/접수 기간 : 2016. 4. 18.(월) ~ 5. 20.(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84개 제품(따로붙임)
○ 보급대상 : 60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자치구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청명 |
연락처 |
구청명 |
연락처 |
구청명 |
연락처 |
[전화상담] |
1588-2670 |
성북구 |
02-2241-4544 |
구로구 |
02-860-2319 |
강북구 |
02-901-7215 |
금천구 |
02-2627-1118 | ||
종로구 |
02-2148-1704 |
도봉구 |
02-2091-2673 |
영등포구 |
02-2670-4275 |
중구 |
02-3396-4718 |
노원구 |
02-2116-3438 |
동작구 |
02-820-9656 |
용산구 |
02-2199-6634 |
은평구 |
02-351-6353 |
관악구 |
02-879-5284 |
성동구 |
02-2286-5176 |
서대문구 |
02-330-8229 |
서초구 |
02-2155-6412 |
광진구 |
02-450-7215 |
마포구 |
02-3153-8404 |
강남구 |
02-3423-5317 |
동대문구 |
02-2127-4086 |
양천구 |
02-2620-3242 |
송파구 |
02-2147-2400 |
중랑구 |
02-2094-0565 |
강서구 |
02-2600-6654 |
강동구 |
02-3425-5296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서류
공통(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별첨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제품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외자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심층상담)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8.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16년 6월 16일(목)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붙임 1. 201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접수 공고문(안)
201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접수 공고문(안).hwp
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