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4년도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0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ㅇ 보급대수 : 전기굴착기 10대
※ 기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보급대수 변동될 수 있음
ㅇ 보급기간 : ’24. 4. 08.(월) ∼ 11. 29.(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ㅇ 지원차량 : 충전된 배터리* 혹은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굴착기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
* 전기굴착기(배터리형)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6톤 미만 기계에 한해 지원
** 전기굴착기(케이블형)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20톤 이상 40톤 미만 기계에 한해 지원하며, 엔진이 장착된 복합형(하이브리드)은 제외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기종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ㅇ 지원금액 :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940~5,000만원)
※ 기종별 보조금액은 공고문 참조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공통)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주소를 서울시에 두어야 함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굴착기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서울시인 개인사업자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차), 국내영주권자(F5비자) 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개인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ㅇ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굴착기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시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3. 유의사항
ㅇ 구매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ㅇ 출고 후 최초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ㅇ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이외는 2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