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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가정견 뿐 아니라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깜깜이'였던 맹견의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닌 개농장, 사설 동물보호소 등에 있는 동물들은 개체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동물등록과 달리 보험은 모든 맹견소유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전문은 출처로
개농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싶지만..
그래도 이런 법을 이런식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구나싶어서 공유...
첫댓글 개농장 주인들은 안하겟지..
맹견말고 걍 개들 다 등록하게해 ㅡㅡ
으 벌금쎄게때려라
개농장이란 단어만 들어도 혈압상승해
너무 잔인하고 역겨워 아가들아 불쌍해
다등록하자
개공장 자체가 불법이 태반인데 등록을 하겠냐고ㅠ 강제적으로 없애야됨
도사견 육견으로 많이쓰던데 등록 제대로 했으면
개농장 투견 이런거 좀 다 법으로 금지해 ㅅㅂ 운영하면 감방가게 하든지 벌금 100억씯 때리든지 좀해라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