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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2025 AI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안내서 |
2025. 4.
| 1 | 사업개요 |
□ 개 요
❍ 사 업 명 : AI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2년 ※지원기업 현황 및 과제 성과 관리
❍ 사업대상 : 콘텐츠 제작자
❍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기간 : 2025. 4. 2.(수) ~ 4. 25.(금) 15:00 까지
- 접수기간 : 2025. 4. 11.(금) ~ 4. 25.(금) 15:00 까지
❍ 사업내용 :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애니, 웹툰, 영상 제작 지원
| 2 | 지원내용 |
□ 내 용
❍ 지원규모 : 3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총 100백만 원(각 최대 30~40백만원)
※ 선정 작업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 지급시기 : 협약체결 이후 1차 70%, 중간평가 이후 2차 30%
❍ 세부내용
| 구분 | 지원금(과제당) | 과제수 | 과제목표 |
| 애니 | 최대 40백만 원 | 3개 내외 | ‧ 결과물 : 3분 이상 예) 2D, 3D 등 애니메이션 전 장르 |
| 웹툰 | 최대 30백만 원 | ‧ 결과물 : 800컷 이상 | |
| 영상 | 최대 40백만 원 | ‧ 결과물 : 3분 이상 예) 미디어아트, 실감(AR/VR), 영상 콘텐츠 1식 | |
| ※ 최종 분야별 선정 과제 수 및 결과물(최소분량), 지원금 액수 등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지원조건
❍ 공통사항
- AI 기술 기반 상세 보고서 제출 (제작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
| 【 주요내용 】 ▪ 소버린(Sovereign) AI의 개념 기반으로 데이터, 기술, 규제, 문화 등의 기본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 지원과제의 공정 과정에 부분별 적용 필요 ▪ AI 기술을 활용하여 애니·웹툰·영상의 제작공정(기획안→주제→시놉시스→스토리보드→캐릭터시트→배경→음악) 단계에서 해당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및 결과물 증빙에 대한 방향 상세 제시 (예시) AI툴 : [애니] 마이에딧, AnimeGenius, NigtCafe 등, [웹툰] AI페인터, AI창작 지원툴, AI에디터 등 [영상] 인비디오, 픽토리, 헤이젠, 콜로시안, 신세시아, 딥브레인, Lumen5, elai 등 ▪ AI 기술을 제작공정 파트의 인물, 대사, 행동, 이미지 조합의 종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또는 메타데이터 활용 관련 프로세스 부분별 결과 도출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이전 창업 필수(기존 개인사업자의 추가 설립 불가)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전 본사 이전 필수(지사 및 별도법인 설립 불가)
- 참여인력 전원 광주 거주 및 근무 유지(중간 및 결과평가 반영)
- 지원금 100% 광주광역시 내 집행
- 제작 지원 결과물은 사업화 진행 시, 진흥원 지원작임을 필수 표기
- 원저작자 참여 또는 저작권 확보 필수
- 분야별 과제책임자는 애니, 웹툰, 영상 제작 등의 실무에 참여하는 자여야 함
- 사업비(과제사업비) 계획 시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편성
※진흥원에서 AI툴 전문 멘토 및 관련 전문가 매칭에 따른 제작지원사업 운영 필수
❍ 기타사항
- 예비창업자는 관련 분야의 창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지원 사업자 이외 콘텐츠 관련 운영 사업자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시 지원금과 결과물 분량은 수행기관이 제시하되, 결과는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 신청 제외대상 】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중복수급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 신청일 현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 (연구 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5,0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과제에 대한 저작권 분쟁 시 선정 취소되며,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선정절차
| 공고 및 접수 | 서류 및 발표평가 | 협약체결 | ||
| ∙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e나라도움 온라인접수 | ▶ | ∙외부 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선정 발표 | ▶ | ∙ 협약 체결 ∙ 1차 지원금 지급(70%) |
| ′25년 4월 | ′25년 4월 | ′25년 5월 |
□ 평가기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3배수 전문위원 풀에서 신청자의 추첨을 통한 구성
| 평가위원 POOL | ▶ | 순위 결정 | ▶ | 평가위원 선정 |
| ∙ 전문가 그룹별 3배수 21명 구성 | ∙ 접수자 추첨에 의해 다수 추첨자순으로 결정 | ∙ 순위별 섭외 (불가 시, 차순위자 섭외) |
- 서류(과제신청서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과제신청자와 발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대리발표의 경우, 발표 이틀 전까지 공문 제출 요망 (당일 변경 불가)
※ 대리발표는 지양 바람
- 발표자료(PPT)는 평가 전일 오전 10:00까지 이메일(studio@gicon.or.kr)제출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콘텐츠기획력 → 제작능력’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가 부적격 또는 협약 포기 시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구분 | 세부항목 | ||
| 콘텐츠 기획력 (40) | 이해도(10) | o 제시한 목표 시장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 40점 |
| 적정성 및 기술의 접목성(30) | o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정한 단계의 프로젝트인가? o 과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적합한가? (제작 공정 단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범위가 계획서에 드러나 있는가? (ex:데이터값, 결과물 증빙 등)) | ||
| 제작능력 (40) | 목표타당성(15) | o 제안 내용의 기술력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40점 |
| 제안내용의 구체성(15) | o AI 기술 및 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도출 시킬 것인가? | ||
| 활용성(10) | o 자체적으로 보유한 AI 기술이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 ||
| 수행기관 (20) | 내부체계(10) | o 프로젝트에 적절한 인력이 구성 구성되어있는가? o 참여인력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학위 또는 경험)을 보이는가? | 20점 |
| 추진의지 및 역량(10) | o 과제책임자가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
| 합 계 | 100점 | ||
| 3 | 지원금 지급 |
□ 지급방법 :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수련 후 지원금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30% 지급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체 1차+2차)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총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예정일 ~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 |
|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1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예정일 ~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 |
| 이행보증보험증권 (2차) | 중간평가위원회 결과통보 이후 | 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예정일 ~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 |
| 【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되며,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됨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독립 계좌로 관리되어야 함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여야 함 |
| 4 | 사업 추진 일정 |
| 모집 | ∙ 사업공고 | ’25. 4. 2.(수)~4. 25.(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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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5. 4. 21.(월)~4. 25.(금) 15: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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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 ’25. 4. 30.(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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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결과 통보 | ’25. 5. 2.(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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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 ∙ (수정)수행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 ’25. 5.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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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지원금 지급(70%) | ’25. 5월~6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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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수행(월별 진도보고) | ’25. 5.~’25.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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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30%) | ’25. 8월~9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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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평가, 회계정산 ※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25. 12월~’26. 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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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26. 6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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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 ∙ 프로젝트 성과(사업화 실적, 고용, 매출) 관리 등 | ~’27. 6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 | 과제 신청 안내 |
□ 신청절차
| 공고문 확인 | 과제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신청완료 | |||
| ‧ 공고문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진흥원/e나라도움 | ‣ | ‧ 과제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준비 ‧ 번호순으로 압축 | ‣ | ‧ e나라도움 신청 (www.gosims.go.kr) ‧ 제출서류 업로드 | ‣ | ‧ e나라도움 신청완료 |
※ 접수 전, 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홈페이지 : https://www.bojo.go.kr/bojo.do)
① e나라도움 가입 : e나라도움 접속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② 공모사업조회 → <2025 AI 콘텐츠 제작지원>선택 → 신청서 작성
③ 제출서류 등은 번호 순으로 정리 후, 압축하여 [주관기관명_과제명.zip]형태로 업로드
※ 파일 첨부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완료됨
※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 ▪ 준비사항 - 신규 신청자는 먼저 e나라도움 신규가입을 하여야 함 - e나라도움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국고보조금 통장계좌(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함) ※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기존에 보조금에 사용했던 계좌도 등록가능하나, 기존 통장 활용 시 해당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함 ▪ 신청관련 메뉴 및 유의사항 - 공고검색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 사업신청 : 공고검색 후-[신청서 작성]-[사업내용 등록]-[신청서 제출]-[접수완료] 보조사업유형-예치형, 사업대상/경비부담내용/수익금액 처리방법 등 관련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기재 - 수정 및 조회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제출한 신청 건을 수정할 때는 회수 후 수정, 최종 제출 시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등록해야 할 항목이 많으므로 최소 마감 1일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 |
□ 접수문의
❍ 콘텐츠기반팀 정다이 책임(062-610-2968/studio@gicon.or.kr)
□ 제출서류
|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 1 | o 과제신청서 1부(날인 필수) | 필수 |
| 2 | o 별첨서류(개인정보동의서, 체크리스트, 평가위원 Pool 추첨서) | |
| 3 | o 과제신청 기본사항(엑셀파일) | |
| 4 | o 진흥원 홈페이지 기업정보 등록 증빙(PDF) *예비창업자는 회원가입 증빙 제출 | |
| 5 | o 사실증명(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홈텍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6 | o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7 | o 애니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시나리오 1화 이상) - 신청 IP 관련 제작 영상물 또는 기 제작한 타 IP 영상물 ※제작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 | 지원 분야별 제출물 |
| o 웹툰 : 신청 접수된 IP의 완성 원고 1화 - 협약 시 제작목표인 800컷을 포함하지 않은 분량 | ||
| o 영상 : 기 제작 영상물 및 지원 과제의 기획안 - 신청 접수된 IP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 (ex:파일럿 영상 등) ※제작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 | ||
| 8 | o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 해당 시 |
| 9 | o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10 | o 사업자등록증 및 애니메이션 / 웹툰 업태 신고증 | |
| 11 | o 권리 관계에 대한 증빙 서류 (신청자가 원저작자가 아닌 경우) | 해당 시 |
| 12 | o 기타 기업이 선정평가 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사전기획물, 포트폴리오 또는 작품소개서 등) |
| 【 파일 업로드 시 유의사항 】 ▪ 제출파일은 반드시 500MB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용량 초과되는 경우 고용량 이미지의 사이즈 조정 ▪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예)[기업명]과제명.zip ▪ 항목별 파일명은 번호와 기업명 포함 예)1.[기업명]과제신청서.pdf, 2.[기업명]과제신청기본사항.xls ▪ 날인 및 서명이 들어가는 곳은 해당 페이지만 스캔 또는 서명 이미지를 삽입 |
| 6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접수 후 신청기간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므로 필요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상황이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화지원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본 규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과제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7 | 사업 수행 관리 |
□ 사업비 산정 기준 및 관리
❍ 사업비 산정기준(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장 제20조)
-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며, 사업비의 비목은 별표1의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업비 관리(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장 제22조)
-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주관기관의 사업자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과제 수행
❍ 협약의 변경(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장 제18조)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물 제출
❍ 과제 결과의 보고(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6장 제29조)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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