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선생님 상담글은 처음 올리는거 같네요...
여쭙고자 하는건 우체국 보험의 치아파절에 관한 건데요...
저는 2003년도에 가입하였고 2005년도에 치아파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되엇다고 하더라구요...(이 상품은 없어짐)
약관에는...
(별표10) 골절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골절 1. 두개골의 안면골의 골절 - 분류번호 SO2
라 변경전 약관엔 이리 기재되어 있었으며 ,
(별표 11)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 - 규정하는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해당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골절 1.머리뼈및 얼굴뼈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 분류번호 SO2(SO2.5는 제외)
라 변경후 약관에 이리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최초 발급한 소견서에는 치아우식증(KO2) 치아파절(SO2.5)가 한국질병분류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치료내용엔
"상기환자는 2009년 7월 16일 하악좌측견치의 동통및 치아정출로 인한 치아동요도가 있어 신경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발
치를 원하셔서 발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 바로 다음날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우체국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동행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최초 소견
서의 내용과는 달리 치아파절이 아닌 치아탈구다 수정번복하였으며 , 그 연유를 묻자 제가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말해서 진단
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온거고 소견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쓰는거다 의사와 우체국 보험사 직원이 주장을 하더군요.
소견서 역시 사문서 이긴 하지만 의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시 진단서의 양식에 준하는 공문서의 형식으로
법적효력이 동등하며 의사의 처벌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나온 치아파절 진단명을 (재해는 인정됨)
탈구로 하루아침에 변경하여 보험금 지급 불가를 받앗는데 진단명 변경 철회및 보험금 지급 불가를 철회할 방도라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2. 치아탈구는 치아가 흔들린거고 정출은 치아가 빠진거라 알고 있습니다. 소견서의 내용에 정출이 들어갓담 의사가 최초 소견서
의 발급시에 파절이 인정되어 정출이라는 내용을 쓴거 같은데 흔들린거와 빠진거는 엄연히 틀린바 이 내용도 제가 주장할수 있으
련지요?
3. 의사나 보험사 직원 말로는 제가 소견서 발급시 제출처를 안 밝혔다는데 저는 보험사를 포함한 1곳에 제출한다고 2매를
받아 갔습니다. 의사나 보험사 말대로 병명과 재해코드 치료내용이 나온 소견서가 보험금 지급의 부적절 사유가 되는지요?
의사를 상대로 진단명의 임의변경에 의한 손해배상(보험금 미 지급)도 할까 하는데요 가능할련지요?
4.최초 진단시엔 제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호 선택진료 의뢰서 미 지참으로 인함)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난해한 과정에서의 수가를 올리기 위한 병원측의 고의성 있는 소견서 진단명 허위기재를 주장할수 잇을련지요?
필요시 분쟁도 할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제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ps 약관은 동행조사한 보험사 직원이 해당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탈구는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약관내용도 없는데 적용이 가능한지요?
첫댓글 우선 진단명을 치아파절에서 치아탈구로 변경한 것이 의사의 고의인지 과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님께서는 약관 개정 전인 2005년4월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해야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보험증권과 해당보험약관, 그리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변선생님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진단명 변경에 대한 의사의 고의및 과실을 입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불 지급을 철회해달라고 하면 되는지요? 또 진단서는 최초에 발급된걸 말씀하시는지 아님 변경된걸 말씀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