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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의 종류와 성격은?
▶ 학교에 소속된 기관들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 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체임. 그 소속 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바, 기관의 종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성격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자생기관으로 분류
1) 집행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며, 그 실행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학교장, 교감, 행정책임자 및 각부로 이루어지는 계선 조직)
2)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 (학교운영위원회)
3)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인사자문위원회 등)
4) 자생기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 학교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2.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으로 분류
1) 법정기관
법규(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감, 행정책임자 등)
2) 비법정기관
법규의 근거없이 학교규정․관습․학교장의 명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기관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3. 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을 다시 설치의무 여부에 따라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분류
1) 필수기관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근거규정이 “~을 둔다”라고 규정)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등)
2) 임의기관
법규에서 기관의 설치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 기관(근거 규정이“~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 (학교급식후원회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 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음.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
▶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음.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 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임.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임.
◦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함.
◦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함.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임.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로 할 수 없음.
◦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임.
◦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되므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으며,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함.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함.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며,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 목적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며, 산업체부설학교도 포함됨.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 조례 제2조 제4항에 병설학교와 통합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본교 폐지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구성됐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됨.
신설학교의 최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 도조례(‘96.5.23 제2426호) 부칙 제3항에 의거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3조에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함.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 선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함.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사전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음.
◦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음.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 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 법에 선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당해학교 규정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 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음.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 학교규정에 정해진 정수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투표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함.
◦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음.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조례 제5조제1항 에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는 있음.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 후보자등록 기간 연장이나 재공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하게 하여 다수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에 있어 위원 산정시 병설유치원 학생의 포함 여부는?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제1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병설 유치원 포함)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설유치원의 학생은 학교운영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 학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속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원어민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 도조례 제7조에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의 경우 전보되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음.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 운영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운영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조례 제3조 제3항)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 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됨.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가? 아니면 현재 임기중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인가?
▶ 초․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것임.
◦ 도조례 제3조제2항에 운영위원 선출 시기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임기만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전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완료됨.
◦ 다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선출의 권한은 있으나, 기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학교운영위원회 출석, 발언, 심의 등의 권한)은 임기개시전까지는 없다 할 것임.
운영위원 투표시 기표방식(연기명, 단기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 도조례 제3조 제4항에 운영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학교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 후 후보를 사퇴할 경우 언제까지 사퇴가 가능한지?
▶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 실시 전까지 후보 사퇴가 가능함.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출 관리위원회는 각각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통합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하여 통합운영 등이 가능함.
보궐선출시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하며,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위원은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동일학교에 다수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투표권 부여 방법은?
▶ 운영위원 선출방법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선출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도 1표의 투표권을 주어야 할 것이나, 학부모1) 2인 참석시 각자 1표씩 행사함. 단, 다수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 한사람만 투표권을 주어야 할 것임.
보육시설 소장이 학부모위원 자격이 될 수 있는가?
▶ 보육시설의 소장도 보호자이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 보궐선출이 아닌 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규정에 정한 임기 개시일 이후가 합당하며,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가 투표권이 있는지?
▶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후보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있음.
당해학교 규정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시 교원 1인당 복수추천이 가능한지?
▶ 교원위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함.
교감도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므로 교감도 피선거권이 있음.
2. 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조례 제5조 제2항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는 당해학교 규정에 따라야 함.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학교 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교원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도조례 제3조, 제5조에 위원선출, 자격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당해학교 규정에 위임되어 있음.
◦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 교직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 도조례 제5조 제3항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은 안됨.
지난해 12. 31일자로 학생을 유예시킨 학부모가 학부모위원 자격이 되는지?
▶ 유예는 취학(의무교육 수행)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는 것으로 유예는 퇴학이나 졸업과는 다르므로 학부모위원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학부모위원 선출에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이 입후보 할 수 있는지?
▶ 학생의 학부모가 없고 조부모 등이 실제적인 ‘보호자’인 경우 입후보가 가능하며, 부모가 있는 경우는 입후보 할 수 없음.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의하면 ‘보호자는 학생을 보호하는 자로서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갖으며, 그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없을 경우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를 학부모로 볼 수 있음.
병설유치원의 학부모가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가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투표율저조로 학부모투표참석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가능한지?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학부모수의 과반수 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할 것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본적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가?
▶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본적 등 신원조회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서류 등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임.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지역위원의 자격요건은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역위원의 진출은 가능한 일이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9조제2항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부모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공무원이 당해학교의 학부모일 경우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더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추천받은 자는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면 선출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함.
◦ 따라서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운영위원 입후보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함. 또한, 부부중 1명이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일 경우 그 배우자가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선출관리위원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 도조례 제3조 제4항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 하게 되어 있고, 현행 규정상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라면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하면 겸직할 수 있음.
‘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가’지역이 아닌 ‘나’지역에서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호에 지역위원은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자”까지 넓게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가’지역 외 타지역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현재 학부모위원이 차기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다면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당사자가 운영위원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운영위원 선출시 도조례 제5조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선출해야 하는데 결격사유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신원조회 지침』에 의거 입후보자의 본적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확인(서면, 전화조회 가능)
◦ 가능한 한 운영위원 선출 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교원노조 전임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지?
▶ 교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 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교원노조 전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당해 소속학교 제외)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다할 것임. 다만, 교원노조 전임자는 휴직처리 되므로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시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9.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헤아리나 시행령의 30~40%는 교원위원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의 범위에 들어야 할 것이므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9.5%인 것은 위법임.
일반계고등학교의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운영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중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함.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함.(부칙에 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인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정수범위 내에서 당해학교 규정에 정수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같이 정수범위만 설정하고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정수범위안에서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해도 되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운영위원의 정수는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수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학교의 규정에 운영위원 정수를 정하여야 함. 다만, 학교에서는 필요시 규정을 개정하여 정수범위내에서 구성비율에 맞게 정수를 조정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지?
▶ 학년별 학부모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고, 신입생 학부모 배제 방지 및 학생 졸업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당해학교 규정에 학년별 학부모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음. 단,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함.
4. 운영위원 복무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가 학부모위원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 도조례 제5조제3항에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됨.
◦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학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므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 함.
- 참고로,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임.
학교운영위원인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근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학교운영위원의 소속기관장은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공 무에 의한 출장』으로 처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함. (총무 124140-514, 1998. 4.11.)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반드시 해당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소속기관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 (총무 124140-514, 1998. 4.11.)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 법령 및 규정에 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함. 사직을 원하는 운영위원은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은 운영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 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며,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함.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 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 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며,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 것임.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 주 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 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님.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며,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국가계약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음.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음.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 검․인정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임.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할 것임.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음.
방과 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방과 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는가?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음.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있어 지역인사가 학생들에게 수지침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좌 개설이 가능한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원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당해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가?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함.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 학교장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등 당해 학교의 급식실시방침을 결정하며, 위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경우,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급식업체 선정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선정기준 마련시 업체의 급식운영계획 즉, 급식품의 내용과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급식비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탁급식 개시이후 양질의 영양적인 식사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운영비가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회계 심의시에는 유치원예산도 포함하여 심의를 받아야함.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 도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운영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 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출타 등으로 장기간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음. 당해학교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해야 하는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회의 주재자는 누구인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 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함.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 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함.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자문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아도 되는가?
▶ 법적 심의․자문사항은 반드시 심의․자문하여야 하며, 심의․자문할 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도조례 제10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
회의록을 약식으로 기재 가능한지?
▶ 회의록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언내용과 회의경과 및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학교인력 형편과 업무경감 차원에서 주요골자와 경과 및 결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의 심의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녹음 테입과 자료를 병행 보조할 수도 있을 것임.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운영위원의 연수 여비,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운영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으 며,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 간사는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으나 회의의 사회를 담당 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무직원 또는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음.
운영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및 운영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며,
◦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과반수』의 개념은?
▶ 과반수는 『1/2』과는 다른 개념임.
즉, 반수가 넘은 수이어야 함으로 1/2 이상이 아니고 1/2이 넘는 수이어야 함.
~일 이전이라 함은 당일도 포함되는지?
▶ ~일 이전은 당일을 포함한다. (예: 4월 1일 이전까지면 4월 1일도 해당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회기 차수 부여 방법은?
▶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회기는 순서대로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없이 누년차수로 표시하되, 정기회와 임시회는 명기해야 함.(국회, 도의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준용)
◦ “예” 제65회 정기회, 제66회 임시회, 제67회 임시회, ...........
학교운영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을 관인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법적 독립기구로서 독립된 합의제기구이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청인을 가지는 합의제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동 규정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공고, 심의된 안건의 송부 등 사무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가질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의 제작 및 관리에 대하여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및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임의로 제작․사용하여도 무방한지?
▶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은 전라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 의한 공인으로서 교부․등록․공고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은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을 준용함.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국립및공립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606호) 별표 3호에 규정된 학교장의 직인을 따르면 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은 누가 주재하는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고,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및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활동하도록 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전년도 활동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가?
▶ 전남도조례 제15조 제3항에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한 서식은 없으며, 당해연도의 안건처리 상황표를 참고하여 요약하여 보고하면 될 것임.
Ⅵ.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발전기금회계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에서 발전기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발전기금납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그 처리 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최초로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 접수 즉 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 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에 참여할 수 있음.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ㆍ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할 수 없으며, 기급조성이나 홍보 활동에 학부모 단체를 동원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기금모금 행사에 협조 할 수 있다.
학교운동회, 학예회 등과 같은 행사에 다수인이 소액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은?
▶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소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발전기금기탁서에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연속하여 기재하는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한장의 기탁서에 접수할 수 있음.
외부의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일정한 원칙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 기존에 관행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등으로 관리되어 온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를 개설하여 발전기금회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며, 발전기금기탁서는 입금과 관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접수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 및 영수증 발급방법은?
▶ 바자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발전 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탁서를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기탁영수증도 인적사항은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모금 참여자 중 특정인이 기탁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 포함)인 경우 명의를 공개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 포함)인 경우에도 명의 공개(현시)를 요구하면 명의 공개(현시)가 가능함.
학교발전기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주식투자 등)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발전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의 자금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및 출납원에 대하여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수당 지급은 불가함.
학교발전기금을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인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체육시설의 설치에 투자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여부는?
▶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사용방법은?
▶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은 모두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열거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함.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과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의 사용방법은?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무엇인가?
▶ 규칙에서 정한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회계관리에 필요한 직인조각, 재정보증보험가입, 결산보고서 인쇄․발송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의 경비를 말함. 그러나 이 경비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학교회계 예산에서도 집행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가?
▶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4항이 규정한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일부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 출납명령기관 자체를 위탁 할 수는 없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위탁의 범위는 업무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홍보물의 인쇄․배포, 발전기금과 관련된 행사의 진행, 발전기금회계의 각종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감독, 결산보고서의 학부모 통지,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 등과 같은 업무의 위탁은 가능함.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물품, 수목 등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자가 기부하는 도서, 물품, 수목 등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학교로 전달하여 사용토록 하고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시 보고해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족액을 학교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조성액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전반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음.
중․고병설 및 초․중통합운영학교의 경우 발전기금회계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가?
▶ 도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하므로 발전기금회계도 통합운영 할 수 있음.
특기․적성교육활동비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 특기․적성교육활동비는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된 교육비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할 수 있음. (국․공립학교 : 가능, 사립학교 : 불가능)
학교발전기금회계 경리관인 위원장을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려고 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재정보증 설정이 불가능한 바, 다른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 개인명의가 아닌 회계직으로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이 어려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인에 의한 2인의 연대재정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을 학교장 명의로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장 명의로는 조성할 수 없음. 따라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안내문 등에 운영위원장과 연명으로 표시할 수 없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회 주관 또는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은 세외현금 또는 학교발전기금중 어디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 각종 성금 등은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접수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대로 집행함이 타당함.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예금이자 등은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 및 예금이자는 이월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이월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함.
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등 일용잡급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일용잡급 인건비 지급은 불가함.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지?
▶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학교발전기금회계 경리관은 교장이 아닌 위원장이므로 학교장이 집행할 수 없음.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학교발전기금을 용도 지정하여 기부하였다면 지정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은 기부의 목적 범위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2항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학교운동회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용도가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 실정으로 인하여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부득이 사용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용도를 벗어나서는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