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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방세 체납을 몰랐을까. 구청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전후로 독촉장 등을 보내 여러 차례 통보한다.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이나 재산 압류를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산 압류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6차례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후보 ‘납세의무´ 불성실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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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는 89년 4월17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당했다. 압류는 이 후보가 93년 1월16일 현대건설 간부 출신 도모(65)씨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풀렸다. 아파트를 팔 때까지 체납액과 압류해지금(65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시 아파트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 건물분(7월)과 토지분(9월)으로 나뉘어 징수됐다. 서울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당시 지방세(91.4%)·재산세(98.2%) 납부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 후보측은 89년 10월에 재산세 40만 4870만원, 도시계획세 6만 14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2만 9090만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1717의1(911.9㎡·기준시가 80억원)은 서초구청 환경과와 산업환경과에서 97년 3월12일,2001년 1월22일에 각각 압류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바닥면적 160㎡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측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기로 계약하고 중국음식점에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다.”고 해명했다.97년에 환경부담금 83만 6940원,2001년에 86만 8410원을 체납해 상가를 압류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은 95% 안팎이었다.
토지의 압류 기간은 비교적 짧다. 서초동 1709의4(1245.8㎡·기준시가 108억원)는 90년 4월10일부터 11개월간, 양재동 14의11(213.7㎡·기준시가 15억원)과 양재동 12의7(651㎡·기준시가 50억원)은 89년 10월25일부터 9일간 압류당했다가 풀렸다. 서초동 땅은 취득세 168만 9300원과 등록세 236만 5030원을, 양재동 땅은 재산세 33만 2390원을 체납해 압류됐다고 이 후보측은 해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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