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e2 주신청자는 본인(남편) 입니다.
아내가 인근 칼리지에서 radiologist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내의 한국에서 최종 학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radiologist와는 다른 전공으로 안경광학(opticial science)입니다.
- 아내가 칼리지에서 radiologist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후 취업을 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공분야가 다르지만 석사학위 소지자로 2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3순위 인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순위 진행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전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칼리지에서 radiologist 전공으로는 2년이상 수학하신후 3순위진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