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관련 서류는 필기 합격발표가 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실기응시자격서류심사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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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기존의 정보처리 분야 자격들이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로 이전됩니다.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신설이 결정된 종목입니다.
- 정보처리분야가 정보통신-정보기술분야로 이전되어도 아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정보처리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 종류
- 기사 등급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등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학력응시에 따른 전공제한
-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모든 학과를 관련 학과로 인정
※ 일반적으로 정보처리분야가 특정 공학계열의 전공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료를 정보로 가공하는 분야로
특정 학과 및 직무분야에만 국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정보처리직무분야' 정의 : 기술, 기능 및 서비스
3. 정보처리분야 기사, 산업기사 등급 자격증 학력에 따른 실기응시자격 증빙서류
1) 산업기사 등급
- 2년제 대학교 재학 : 2학년 재학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2학년 휴학(2학년 휴학증명서)
2학년 제적(2학년 제적증명서)
- 3년제 대학교 재학 : 3학년 재학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3학년 휴학(3학년 휴학증명서)
- 4, 5, 6년제 대학교 : 전학년 1/2 이상 수료증명서 or 전학년 1/2 초과 재학증명서
- 2, 3, 4, 5, 6년제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or 졸업증서(졸업장)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이수자(정규대학 학점 아님) : 41학점 이상
2) 기사 등급
- 4년제 대학교 재학 : 4학년 재학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4학년 휴학(4학년 휴학증명서)
4학년 제적(4학년 제적증명서)
- 5년제 대학교 재학 : 5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5학년 휴학(5학년 휴학증명서)
5학년 제적(5학년 제적증명서)
- 6년제 대학교 재학 : 6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6학년 휴학(6학년 휴학증명서)
6학년 제적(6학년 제적증명서)
- 4, 5, 6년제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or 졸업증서(졸업장)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이수자(정규대학 학점 아님) : 106학점 이상 취득자
ps...
정보처리분야의 기사 등급의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경우 4, 5, 6년제
대학교 최종학년에 적을 두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 되었을 경우 학력으로는 취득이 불가능 하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로 부터 민원결과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수료하고 4학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사등급 자격증을
학력으로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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