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얼마전 중국 A시에 현지공장이 있는 한국회사로부터 투자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투자처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사업자 등록증한국에서 공증
2.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동사장 여권 한국에서 공증
3.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권한증명서 한국에서 공증(중국 양식)
4. 양수대상 기업(중국현지공장)의 회계 담당 신분증 복사본 한국에서 공증
5. 양도기업 및 양수기업의 회사규정(정관을 말하는 듯) 한국 공증
6. 동사회 결의서 한국 공증
이렇듯 모든 자료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공증을 요구하고 거기다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까지 받아 오라고 하네요.
더우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얼마전 이와 비슷하게 B시(B시와 A와 같은 C라는 지구급시에 소속되어 있는 현급시임)의 기업을 인수한 경험이 있고 거기서는 투자처 변경할 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적이 없었거든요. 기업의 인수에 따른 변경 절차가 지방마다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지분인수후 투자처 변경에서 위 자료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2. 그리고 투자처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관련기관'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칭다오 KOTRA 법률고문 담당 김옥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지지분 인수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상이한 정부부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1.주식양도계약
2.주식양도 신청서
3.동사회(이사회) 결의
4.정관 변경 조항
5.양수기업의 합법 개업증명과 은행자산 신용 증명서, 동사회 구성원 신분증명 및 기타 증빙 서류
6. 양도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부본 및 기타 증빙 서류
7.기타 필요한 서류
투자지분 인수후 변경등기를 거쳐야 하는데 주요 관련 부서로는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공상행정관리국입니다. 동 부서의 변경등기를 거친후 세무국(국가,지방), 재정국, 기술감독관리국, 외환관리국, 은행, 세관 등 기관에서 상응한 변경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상기 서류 공증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2005년도부터 정부 관련 부서에서도 투자자 증빙서류에 대해서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법인설립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명확히 투자자 사업자등록본을 외국에서 공증,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상 투자자가 사업자등록본에 날인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A시 관련 부서에서 귀하께서 나열한 공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A시 기업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투자지분 인수시 주식양도 계약 및 투자자 합법개업증명(사업자등록본)에 대해 공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1. 주식양도계약의 공증은 중국과 한국에서 하는 것이 모두 가능. 만약 한국에서 했을 경우 공증의 번역본과 번역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2. 합법개업증명은 양수기업이 중국투자자(중국법인)일 경우 본 기업의 공인을 찍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원본을 제출하여 대조확인하여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기업이 외국투자자(외국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현지 공증부문에서 공증하거나 영사관에서 인증한 사본과 번역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 변호사)
(정리 : 청도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