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8일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관련 재판 결과입니다.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인용 (구 조합 임원 해임 완료)
☞ 판결 주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들 선임 총회 결의시까지, 채무자 최찬성은 조합장, 채무자 노문수는 감사, 채무자 조용일은 총무이사,채무자 조재호는 관리이사, 채무자 배추자, 임규학, 문경선, 이기철은 각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 기각 (적법한 해임총회 인정)
☞ 판결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임시이사선임요청 : 기각 (조합장 직무대행자 체제 판결)
☞ 주요 내용 :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추천할 기회 부여.
형식은 구조합측과 조합원모임측에 각각 3명씩 추천받아 총6명 중 1명을 직무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
4. 향후 예상 일정
☞ 11월 30일까지 직무대리인 후보 추천.
☞ 12월 중순경 직무대리인 선정 완료.
☞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및 절차 진행.
간략히 재판 관련 내용을 요약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추가 내용이 전해지는대로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