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알림
캐나다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공지하오니 동 국가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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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포함, 항공편 입국 대한민국 국민 여행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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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기존사증 취득자, 미국행 환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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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캐나다 시민이민부 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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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웹브라우저 등으로 신청 가능(세부내용 별첨 안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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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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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7달러(캐나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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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미정(추후 캐나다 정부 최종 결정되면 추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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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2016.3.15.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기간을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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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임(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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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 2011.2.4.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안보 및 경제 경쟁력 강화 공동선언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허가제를 적용키로 합의
붙임
: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 1부, 전자여행허가 설명자료 2부. 끝.
eTA-factsheet_KO2.pdf
Instruction_Korean2.pdf
Press_release_eTA_2016[1].pdf
첫댓글 오!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라는 예언이 진행되는가 봅니다. 사실 캐나다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한국인이 18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이주자들의 영햔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