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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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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앞 발코니, 작은방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로 내부면적이 늘어나므로
(30평 기준 6~10평) 인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방은 학생들의 책상이나 침대, 옷장등을 자유롭게 배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확장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확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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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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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중문, 틀,
기타) |
6. 날개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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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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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개벽
마감 |
2. 단열 및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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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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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 및
미장 |
6. 확장부분 벽지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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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일러
연결 |
8. 확장부분 벽지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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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일러
연결 |
7. 바닥 장판
시공 |
4. 발코니
중문 |
9. 확장부 온돌마루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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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코니천정 단
맞춤 |
8. 폐기물
처리 |
5.
발코니천정 단 맞춤 |
10.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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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가능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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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확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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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전용면적 |
확장가능면적 |
확장후
예상면적 |
25평형 |
18평 |
약 5~6평 |
30평형대 |
32평형 |
25.7평 |
약 7~9평 |
40평형대 |
42평형 |
33평 |
약 10평 |
50평형대 |
52평형 |
42평 |
약 11~12평 |
60평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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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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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안전성 |
발코니를 확장하면 기존 거실의 중간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한 개폐
방식의 창호를 선택해야 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는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Tilt&Turn(윗열기와 여닫이) 개폐 방식의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단열성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으로 외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전도가 낮은 창호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발코니 바닥 난방을 위해 전기온돌 판넬을 설치하거나 온수 라인을 설치한 후 시공하게 된다.
이중창은 투박해 보이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무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또 시스템 창호는 가격은 비싸지만
이중창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
방음 |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우수한 기밀재와 다양한 두께의 복층 유리를 사용한 창호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창틀과 창짝의 맞닿는 부위의
밀폐성, 유리 종류, 프로파일(Profile) 디자인에 따라 외부 소음의 차단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일반 창호의 차음도가 10~15dB인데
반해, 시스템창호의 차음도는 37~40dB로 뛰어난 소음차단 효과가 있다. |
통풍 / 환기성 |
여름철 주택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하며 환기는
창문 개방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반면 겨울철 단열성능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창문
상부가 10~15˚가량 안으로 기울어지는 Tilt(윗열기) 방식이 가능한 시스템창호는 실내온도의 급격한 변화없이 탁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다. |
기밀 / 수밀성 |
창문의 기밀성은 외부 압력에 의해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열성은 물론 방음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비바람, 폭우, 태풍시 외부 바람의 압력(풍압)으로 인해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제작된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확장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겨울철 난방 문제나 결로, 습기 등으로 인해 바닥이나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 벽과 천정,
바닥 등에 단열 공사와 함께 단열성과 기밀성, 방음성, 내화성 등이 우수한 창호를 시공해주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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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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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준 |
허용대상 |
- 발코니가 있는 모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준공검사(사용승인, 사용검사 포함)마친 주택도 포함 - 1992 년 6월
1일 이전 에 건축한 주택은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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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범위 |
- 모든 발코니 공간(단, 내력벽은
불가) - 단독주택은 2면에 한해 구조변경 허용 |
확장으로 늘어나는 면적 |
- 전용면적의 20~30% * 25평형:
4~5평 * 32평형: 7~9평 -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화재안전기준 |
기존 아파트 |
- 2㎡의 대피공간 설치
(주방쪽 발코니가 유리) - 확장된 발코니 바닥은 불연재 (타일, 돌 등)로 시공 - 발코니에 90cm 이상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 |
신축 아파트 |
- 인접가구와 공용으로 쓰는
3㎡ 이상의 대피공간 마련 - 공용 대피공간 설치 불가시 별도 2㎡ 대피공간 마련 - 발코니까지 물 닿는 스프링쿨러
설치 |
확장한 아파트 |
- 기존 아파트 확장에 맞는
기준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신고 |
공사중 아파트 |
- 입주자 일괄신청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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