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 건축물인 창고와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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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가설 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 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원칙적 消極)-
자~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獨立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 건축물은~
一時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 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 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요.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자~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 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事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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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가설 건축물인 창고와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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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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