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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단체수 | 지원액 상한 | |
교육지원 | 교육형 | 10곳 | 6,000천원 * 영상의 경우 7,000천원까지 가능 |
복합형 | 15곳 | 9,000천원 | |
활동지원 | 매체형 | 20곳 | 10,000~12,000천원 |
아이템형 | 6곳 | 5,000천원 | |
지정공모 | 7곳 | 3,000~4,000천원 | |
지역거점 | 거점형 | 2곳 | 45,000천원 |
계 | 6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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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부내용
구분 | 내 용 |
교육형 (10곳) | - 마을미디어 활동 초기인 단체 및 주민모임 권장 -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 지원(영상의 경우 12차시까지 가능) - 교육을 위한 강사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 - 제작 실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지원 - 마을미디어 기본 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 |
복합형 (15곳) | - 마을미디어 활동 1년 이상인 단체 및 주민모임 권장 -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 지원 및 후속 연계 활동 지원 - 교육을 위한 강사비, 운영활동비, 제작 실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대여 지원은 교육형과 동일 - 10차시 교육 이후,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동아리 운영, 정기적인 매체 운영 준비 활동 등 지원 - 마을미디어 기본 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 |
매체형 (20곳) | - 2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제작 운영한 단체 및 주민모임 우선 선정 - 라디오, 신문, 영상, 잡지 등 정기적인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 지속적인 제작 유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운영활동비 지원 - 마을미디어 기본 교육 (1차시) 별도 지원 (선택) |
아이템형 (6곳) | - 주민 교류 및 마을공동체 소통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 - 뉴미디어 활용 프로젝트, 마을 상영회 운영, 마을 맵핑, 마을 아카이빙, 게시판 운영, 소식지 제작 배포 등 - 마을미디어 기본 교육 (1차시) 별도 지원 (선택 / 신규 단체 필수) |
지정공모 (7곳) | - 마을 이슈 및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타 유형과 중복 지원 가능 - 서류 심사만 진행, 면접심사 제외 - 제작 후 유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완료해야 하며, 유통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지정 주제(4개 중 택1) ① 갈등해결 (예: 층간소음, 재개발, 주차 등의 마을 이슈) ② 소외계층 참여 (예: 장애인, 이주민 등이 만드는 콘텐츠) ③ 주민 네트워크 (예: 릴레이 인터뷰, 공동 프로젝트 기록 등) ④ 마을에 유용한 시책사업 (예: 에너지자립, 작은도서관, 마을 예술창작소, 아파트마을공동체 등) |
거점형 (2곳) | - 마을미디어 관련 시설 및 운영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운영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중간 지원 역량을 가진 단체에 한함 -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및 인근 자치구 거점 단위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및 매체 활동 사업비 지원 - 마을미디어 지원 전문 인력 활동비 지원 -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장비 구입 불가, 장기 임대 형태의 시설 장비 확보 지원) |
3. 제안자 의무사항
①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대비 최소 10% 이상 편성해야 함
②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③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자부담으로 의무 가입 (지원 금액 500만 원 이상일 때)
④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⑤ 이 사업은 해당 마을미디어가 보유한 공간 또는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의 유휴/공유 공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미디어축제 등)에 참여해야 함
⑦ 사업 기간 중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⑧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안서류 제출
① 접수기간 : 2016. 3. 7.(월)~ 3. 23.(수) 18:00까지 온라인 접수
②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해당 유형별 서식 사용) 1부
- 모임소개서 1부
- 운영담당자, 강사 등 운영 인력 이력서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의 경우 생략)
③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 면접심사(3.29(화)(교육형, 복합형), 3.30(수)(매체형, 아이템형, 거점형) 예정, 면접시간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③ 지정공모의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
□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
사업타당성 (30점) | 마을미디어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 | 10 | |
계획의 창의성 및 기존 마을미디어 사업과의 차별성 | 10 | ||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 | 10 | ||
마을공동체 및 단체 역량 (30점) | 교육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지정공모 | 마을공동체 인식 및 활동 여부 | 10 |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 10 | ||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활동 경험 | 10 | ||
거점형 | 마을공동체 인식 및 마을미디어 관련 활동 경험 | 10 | |
마을 또는 미디어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운영 경험 | 10 | ||
주민참여자 및 전문 활동가 등 활동인력풀 보유 현황 | 10 | ||
운영의 적정성 (20점) | 사업운영인력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10 | |
시설/공간의 적절성 및 지속적 수행을 위한 안정성 여부 | 10 | ||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점) | 단체 및 주민모임의 재정 건전성(자부담률에 따른 가점) | 10 | |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중복지원 여부 | 10 | ||
총점 | 100 |
□ 결과 발표
- 2016.3.31.(목)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사업 결과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② 제출마감 : 2016. 8. 16.(화) 18:00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마감 : 2016. 12. 13.(화) 18:00
7. 추진일정
세부내용 | 추진일정 |
o 신청기간 | 3.7(월)~3.23(수) |
o 사업설명회 | 3.10(목) 11: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강당 |
o 서류 및 면접심사 | 3.29(화) ~ 3.30(수) |
o 심사결과 발표 | 3.31(목) 예정 |
o 선정단체 간담회 | 4.2(토) 11:00 또는 4.6(수) 15:00 *둘 중 하루를 선택해 1인 이상 참여해야 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포구 서강로 9길 52 3층) |
o 실행계획서 수정 및 협약 체결 | 4.1(금) ~ 4.15(금) |
o 보조금 시스템 사용법 교육 | 4월중(날짜 미정) |
o 강사워크숍 | 5.20(금) 15:00 |
o 중간보고서 제출 마감 | 8.16(화) 18:00 |
o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12.13(화) 18:00 |
8.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⑤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와 모임 소개는 작성 필수이며 지원 분야(교육형, 복합형, 아이템형, 매체형, 지정공모, 거점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단체/주민모임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9. 문의처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02-3141-6390)
이메일: mediact@maeulmedia.org
홈페이지: www.maeulmedia.org
□ 서울시 문화예술과 (☎ 02-2133-2556)
붙임 : 1. 공고문
2.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3. 유형별 사업제안서 및 모임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