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 구상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공2010상, 31)
【전 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23. 선고 2019나46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과 부속설비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1.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별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3항에는 ‘보험자인 원고는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19.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과 부속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6. 20.부터 2018. 6. 20.까지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8. 1. 27. 15:47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발화로 주변에 쌓여 있던 가연성 물질이 타고, 그 화재가 확대되어 ◇◇◇동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20세대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15.까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 79,803,284원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 65,484,143원을, 각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23,487,385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한편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규정은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면책규정은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 사건 면책규정을 항변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피고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면책규정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약관상 이 사건 면책규정의 존재’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책임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이 사건 면책규정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