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종량제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만 전용봉투를 사용해 시행해 왔고, 공동주택은 음식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정액을 관리비로 부담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수거용기에 투입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든 적게 배출하든 세대별로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수수료 납부필증(120ℓ 스티커)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든 안 찼든 간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갔으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 간다. 납부필증은 도용 방지를 위해 고유의 바코드가 활용된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총량제 방식으로 매월 배출량에 따라 단지 내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한다.
시는 사전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갖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수거용기 1개당 납부필증 스티커 구매비용은 3,120원으로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풀뿌리안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