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오리지널 의약품 6개 품목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약값이 20% 자동 하향 조정된다.
또 자누비아는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 약값을 재협상해 9.41%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 서면심의에 붙였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차수에는 총 41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중 38개 품목에 대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기등재약 중 급여여부와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16개다.
먼저 듀파마컨설팅의 '비스메드점안액'은 업체의 비급여 조정신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된다.
또 엠에스디 코솝점안액, 애보트 호쿠날린패치1mg, GSK 헵세라정10mg, 삼진 페르본주사, 로슈 타미플루45mg, 타미플루30mg 등 6개 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적용시기는 특허존속 기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2016년까지 제각각이다.
이중 호쿠날린패취와 헵세라, 페르본주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노바티스 엑셀론패취5는 3077원에서 2818원(8.41%), 엠에스디 자누비아100mg은 1020원에서 924원(9.41%)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엘지생명과학 산쿠소패취, 씨제이 알록시주, 로슈 맙테라-카이트릴 등 7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 등과 연계해 해당 업체가 약값을 자진 인하한다.
첫댓글 또 수거 해야 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