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
다 예수금처리하죠 만약 급여일이 매달25일이다..글면
회사에선 20일정도에 급여계산하겠내요...8월25일급여일
급여계산해서 직원주고 다음달 9월10일까지 8월분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갑근세.주민세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1년에 4번인가 3번인가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지가 25-30일사이 나옵니다..9월10일
까지내라고 요것이 8월분에 대한것입니다...
글고 급여일이 5일 10인경우는 8월10일 직원에게 주는 급여가
7월분이내요...그럼 8월분급여는 9월10일날 지급하내요...
급여계산은 8월말일정도하겠내요...그럼 9월10일 8월분 직원
나가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등등 10일 납부하네요..갑근세는 7월분
이죠...
--------------------- [원본 메세지] ---------------------
^^
질문이 초보적이지만 궁금해서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처리할때 예수금을 처리할때요..
급여지급명세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개인부담금을 예수금으로 넣으라고,
그러던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 글면 그 급여지급명세서는 어느달 것을 봐야하나요?
납부한 달의 명세서(?)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 전달의 명세서져?
월급을 5일에 받을 수도, 10일.. 25일등등.. 월급 주는 날이 업체에
따라 다르잖아요.. ^^;; )
개인부담금을 예수금으로 잡고, 연금의 총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면
회사부담금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영수증을 보면요..
매달 납부일이 10일까지 잖아요.
그러면 요번 9월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들은
8월달의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낸 금액이겠져?
호홍.. 글면 8월달 개인부담금은 9월달에 계산하는 건가요?ㅜ.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닷~~~~~~~!! ^^;;
죄송해요~~~~~~~~~~~~~~~~~~~~~ ^^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Re: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예수금..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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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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