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도없이 해오고, 저로 하여금 앵무새가 되기를 강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난번 보호일시해제 규정처럼 읽고 이주노동자관련자료에 올리니 복사해서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업무에 참고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적용현황
1. 체한외국인의 출신국(외국인국민연금 적용): 111개국(허걱! 이렇게 많아???)
2. 한국인적용 제외국(외국인근로자 적용제외): 17개국(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남아공, 리투아니아, 사우디,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집트, 통가, 터키, 피지, 몰디브)
3. 한국과 유사한 반환일시금 지급국(출국시 보험료 수령가능국): 12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카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위스, 엘살바도로, 이탈리아, 케냐, 크리니다드토보고, 홍콩)
4. 사회보장체결발효국(본국연금 가입시 보험료 면제): 6개국(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네델란드, 중국) * 중국은 파견근로자와 자영자에 한해 면제 적용(E-9은 제외)
* 본국연금 미가입시 국민연금 적용
* 가입기간 합산협상국(미국, 캐나다, 독일)은 본국연금 미가입시에도 반환일시금 수령가능(이 경우 가입기간은 청산됨)
*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과는 발효를 위한 절차 진행중.
한국인 적용 국가이나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나라(76개국)
위와 관련해서 --> 경제 5단체에서 연수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02.4.25)
보너스!!!
위 내용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요약!!!!
-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
- 출국시 보험료 청구 가능한 나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