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원국회의원님께!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실종아동사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청화대와 총리실페이스북,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신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과 시스템, 그리고 실종아동전담수사팀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고 나면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종문제를 다루겠다는 각오로 아동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만 분리되었을 뿐 아직까지 장기실종수사전담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기존업무만 분류하여 진행한다면 장기실종아동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아동 통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외동딸 서 희영이가 실종 20년이 되어가지만, 실종당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의 경찰의 재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 4월 27일이면 공소시효만료로 형사법상 면책 받게 된다. 아이가 실종되어 사건개요도 모른 상태에서 공소시효는 흘렀던 것이다. 아이의 주민등록을 말소는 왜시킨 것일까,
최소한 아이의 사건 개요가 확인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거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35년 만에 찾아진 조용덕이는 한 시설에서 34년 동안 있었다. 가족들은 동 시설엔 몇 차례 찾아갔었지만 확인되지 않다가 지난해 유전자(DNA)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실종아동보호법이 발효되고 8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왜 그동안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첫째 정상 아동이었던 용덕이가 장애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동안 몇차례 DNA를 채취했지만, 관리소홀로 DNA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 정상아동이 장애인이 되었고, 장애인이 된 용덕이가 어떻게해서 시설에 입소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최소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가족들은 알아야 한다, 하지만공소시효만료로 수사의 의미가 없다고 수사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는 실종아동보호법 11조 보호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정신병원무연고환자. 실종자를 찾고자 하는 가족, 그밖에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발견을 위하여 DNA를 채취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무규정 또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채취해야 한다”. 채취하지 않은 경우(관계공무원)이나 제공하지 않은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시설주가 장애인의 보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명히 무연고자임에도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채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분명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채취하도록 해야 한다.
19조과태료 10조제1항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관계자나 가족이 출입고자 하는 경우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에 해당된다. 이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사람이 한 달 보조받는 금액정도다.
6조제1항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가 발각되거나 「청소년보호법」 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센터도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에서 입소자의 신상카드를 보내지 않아도 벌금 200만원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법은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지역사회니까 유야무야 부과하지 않았다. 최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부과하겠다는 소식만 접했다(아직 확인되지 않음). 아들과 상봉한 가족은 아들이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진행과정도 모르고 종결해버린 경찰을 원망하며 대한민국이 법칙국가인가 의문스럽다며 도시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충북으로 이사했다.
공소시효 시작은 범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뒤로 한 채 범인이 누군인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만료로 사건이 종결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경우는 수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실종된 여자아이들의 경우 증거나 단서를 못 찾았을 뿐이지 성폭력과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범죄는 폐지되었고,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어, 실종아동사건이 성폭력사건보다 가볍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그 동안 방치 한 것만으로도 실종가족들은 밤잠을 못 이루며 경찰에 떼를 써보기도, 협조하며 보낸 세월이 실종아동보호법등이 시행되고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찾기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선 경찰은 증거나 단서가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하려면 장기간동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실종수사전담반이 없어, 수사할 여건이 안 되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는 전문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므로 장기실종아동수사전담팀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의 경찰과 가족들은 수색수사라고 하여 일선 경찰과 함께 분기별로 정기적 수색수사에 참여하여 찾고 있지만, 찾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실종자들이 인권유린, 또는 권리보장을 위한 목적정도다. 찾기를 위한 수색수사는 아니므로 찾기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대안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실종아동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장기 실종아동찾기 수사를 재계해야 한다.
더불어 182 아동여성장애인찾기센터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대로 실종신고 받고 수사하며 일선 사건관활 경찰과 긴밀한 협조로 실종된 아동이 찾아 질 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근 182센터가 중장기실종자 찾기를 진행하고 있듯이 수사 인원을 추가하여 최장기실종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일선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된 경우는 제적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실종아동찾기 경우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단서나 증거가 없어 수사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위 법령에 경우 소법을 적용해서라도 가족을 찾도록 해서 실종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범죄가 아동범죄이고 그 중에서도 실종아동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서나 증거를 찾지 못해다는 이유(완전범죄)로 사람을 도적질 해갔거나, 강도당했거나 성폭력으로 희생되었을 수도 있는 사건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가족들은 밤이면 작은 소리에도 귀기우리고 가슴조이며 피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종아동을 둔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지 않으면서 선진국이다,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가 실종되고 평생을 실종된 아이를 찾아다니며 세월을 보내버린, 흔히 세상에서 누려야 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실종아동가족들이다. 곧 사건이 발생되어 증거나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최장기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실종된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바란다.
아이가 실종되고 20번째 설 명절을 쓸쓸히 보내며......,
첫댓글 1. 실종아동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가 없어야 아이를 찾을때까지 지속적인 수사가 가능).
2. 장기실종아동수사 전담반 설치(당일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지만 장기사수를 하지 않고 있음).
3. 시설입소자 DNA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이나 의무규정으로 강화. (관계공무원이나 시설장또는 관리자 처벌토록 강화).
4. 실종된 가족을 찾고자 관계자나 가족이 시설방문시 협조하지않으면, 벌금 5백만원으로 약함, 시설에 타격입을 정도로 강화.
5. 182센터 원스톱 신고부터 수사, 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제 도입.
6. 실종아동가족 지원법 필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가 있으므로 가족들도 피해보상제도 필
이외에도 많은 개정안이 댓글로 쓰던중 글이 날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좀전에 8번까지 써내려 갔는데,ㅋㅋ
혹 위 글을 읽다가 필요한 사항 생각나면 댓글로 부탁해요.^^
@Genesis 잘 생각해 보시지요.
다음 명절엔 부디 희영이와 함께 보내시길~~
안쓸쓸 하게~~
@짜우리*^^* 그러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희영이와 오손도손 이땅에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7. 경찰관들이 장기실종아동수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증명 열람또는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
제증명 열람 꼭 필요합니다.
올핸 꼭 이요.
금번에 범죄피해자와 같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켜도록
정용선경찰교육원장님께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