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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협회진행알림방 강동원국회의원께서 실종아동법 개정추진
Genesis 추천 0 조회 63 14.03.01 21: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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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03 16:16

    첫댓글 1. 실종아동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가 없어야 아이를 찾을때까지 지속적인 수사가 가능).
    2. 장기실종아동수사 전담반 설치(당일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지만 장기사수를 하지 않고 있음).
    3. 시설입소자 DNA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이나 의무규정으로 강화. (관계공무원이나 시설장또는 관리자 처벌토록 강화).
    4. 실종된 가족을 찾고자 관계자나 가족이 시설방문시 협조하지않으면, 벌금 5백만원으로 약함, 시설에 타격입을 정도로 강화.
    5. 182센터 원스톱 신고부터 수사, 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제 도입.
    6. 실종아동가족 지원법 필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가 있으므로 가족들도 피해보상제도 필

  • 작성자 14.03.01 22:18

    이외에도 많은 개정안이 댓글로 쓰던중 글이 날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좀전에 8번까지 써내려 갔는데,ㅋㅋ
    혹 위 글을 읽다가 필요한 사항 생각나면 댓글로 부탁해요.^^

  • 14.03.01 23:33

    @Genesis 잘 생각해 보시지요.

    다음 명절엔 부디 희영이와 함께 보내시길~~
    안쓸쓸 하게~~

  • 작성자 14.03.03 16:15

    @짜우리*^^* 그러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희영이와 오손도손 이땅에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3.03 16:18

    7. 경찰관들이 장기실종아동수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증명 열람또는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

  • 14.03.05 17:52

    제증명 열람 꼭 필요합니다.
    올핸 꼭 이요.

  • 작성자 14.03.25 01:02

    금번에 범죄피해자와 같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켜도록
    정용선경찰교육원장님께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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