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 보다 긴급한 글을 먼저 올립니다
우방아파트에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김종철 후보가 배포한 선거홍보 전다지를 김철수 협의체선거관리위장 지시로 모두 떼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뗀 이유가 '김연희 후보는 21년 동안 협의체 하고, 전재학 감사는 실제 연일에 살림살이를 한다'는 식에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 물론 상대후보는 사실관계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선거에서 당연히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후보의 홍보 전단지 제거 한다? 이것을 협의제 선거관리위회가 아니고 협의체 선거 간섭위원회가 되겠다는 작정이 아니고 뭐입니까?
인덕동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며 혜택을 보는 사람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아래 정관의 내용은 이전에 없는 내용을 2010년 11월 3일 추가된 정관개정 내용입니다.
‘정관 7장 제30조 2항 실제 살고 있는 자 구분 방법’
(1)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실제 살림사이 (의, 식, 주)를 하고 있는 자.
(2) 타 지역에 공부하는 학생 및 군 복무자는 주민으로 본다.
(3) 원양어선 탑승자 및 장기 외국 체류자도 주민으로 본다.
(4)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이으나 타 지역에서 살림을 하고 잠을 자는 제외한다.
(5)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수입을 위한 영업을 하고 타 지역에 살림을 사는 자는 제외한다.
(6) 한(1)집에 2세대 이상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살림살이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
왜 위에 정관이 2010년 11월 3일 정관이 개정 되었나?
이것은 2009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우감사를 자르기 위한 정관 개정 이였습니다.
2009년 초 김영우씨는 협의체 감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9년 동안 감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 협의체의 많은 비리를 알아내고 바꿉니다.
당시 나와 협의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기에 동네의 문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목욕권(종이 티켓)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 이였습니다.
즉 목욕권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많이 해 먹는다! 할 정도 이였습니다.
당시 협의체는 안으로 김영우감사의 문제제기, 밖으로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힘들었을 겁니다.
2010년 11월 주민협의체 선거에서 김영우감사는 당당히 당선이 되어 2011년부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꼼수를 씁니다.
2010년 11월 3일 상임위원은 위 개정한 정관을 가지고 대의원에 표결을 붙여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통과된 정관을 가지고 김영우 감사 당선을 무효화 시켜 버립니다.
사전에 위 내용의 정관개정에 대한 주민공지는 없습니다.
김영우감사가 당시 ‘실제살고 있는 자’로 협의체 선관위가 인정을 했음에도 강행해 감사의 당선을 무효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김영우감사는 우방아파트에 가족과 살며 감사에 단선되었고, 이후 혼자 계신 어머니집인 자연마을 (자역부락) 혼자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것을 2가구로 인정해 살림살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정관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어머니집도 자신의 집도 인덕동인데 말입니다.
김영우감사가 존재하는 한 협의체에서 도둑질 해먹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덕동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며 혜택을 보는 사람!!!!!????
전재학 감사와 가족입니다. 이미 후보들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 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를 올립니다.
위 정관에 기준으로 처음 당선이 될 때는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고 장소를 옮깁니다. 인덕 초등하교와 도로변 사이에 컨테이너를 놓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말이 있자, 자연마을(자연부락) 모 주민의 집으로 살림살이를 옮깁니다.
실제 이곳에서 살림살이를 하지 않았고 연일에 있는 빌라에 거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니 친하게 지내도 돌아서 제보를 해줍니다.
즉 근 한 달간 컨테이너 자는 것인지 증거를 남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재학감사 구하기 위해 협의체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또 꼼수를 씁니다.
2019년 5월 23일 위 정관을 아래와 같이 삭제개정을 합니다.
이 정관개정 역시 사전에 주민공지는 없었습니다.
‘정관 7장 제30조 2항 실제 살고 있는 자 구분 방법’
(1)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실제 살림사이 (의, 식, 주)를 하고 있는 자.
(2) 타 지역에 공부하는 학생 및 군 복무자는 주민으로 본다.
(3) 원양어선 탑승자 및 장기 외국 체류자도 주민으로 본다.
(4)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이으나 타 지역에서 살림을 하고 잠을 자는 제외한다.
(5)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수입을 위한 영업을 하고 타 지역에 살림을 사는 자는 제외한다.
(6) 한(1)집에 2세대 이상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살림살이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
(4)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살림을 하고 잠을 자는 제외한다.
위 4번 조항이 전재학 감사의 조건은 확실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관을 2010년 11월 3일 추가 개정할 때 와 2019년 5월 23일 삭제 개정을 할 때도 허주영 상임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관은 자신들에 이익에 반하는 자는 죽이고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는 살리는
협의제 임원들의 일상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협의체 상임위원회과 선과위원회 알립니다.
그래도 위 정관에 ‘(1)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실제 살림사이 (의, 식, 주)를 하고 있는 자.’ 이 조항에 반한다는 유권해석 됩니다, 고로 정관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하여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위원장과 친하니 상임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위원장도 실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임위원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말 하노?' 하고 하는 것 보면요.
이것을 가지고 차후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상임위원님들은 정관에 따라 조치를 하시고, 선관위원님들은 현 시점으로 기준으로 후보의 자격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0일 후까지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의 다수 동의도 받아 법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역할로 받는 수당의 혜택
주민협의체 감사 하루수당 70,000원 식대 7,000원 이틀간 154,000원 네 분기 616,000원
이것을 3년 1,848,000원
복지관 감사 하루수당 70,000원 식대 7,000원 이틀간 154,000원 12개월 1,848,000원
이것을 3년 5,544,000원
위 감수당의 합이 총 7,392,000원 임
여기다 전재학감사는 포항시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위원 70,000원 두 번
김영찬 위원장도 여기 위원임
주민협의체 감사가 두 명이니 3년 동안 총 14,784,000원입니다.
이거 짭짤하군요... 참 협의체는 이런 정보도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짭짤한 만큼 협의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공기청정기 고소가 없었겠죠.
짭짤한 만큼 복지관 감사를 했다면 적자 폭을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짭짤함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재학감사는 네이처이앤티 속한 포항 지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인덕동 대표’로 되어있기도 하네요. 동네 분열 시키는 사람을 시키지 말라고 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
동네 짱들이 밀어붙여 시켜 줘나 보네요?
참 폐기물관리법로 고소한 사건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투기한 무게가 소수점 까지 ‘125.13톤’ 이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이었던 것은 보여줘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본 사람이 둘이라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