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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사건] 2019년 경악시킨 범죄들...무엇이 달랐나?
Posted : 2019-12-31 15:03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부터 이춘재까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범죄자들의 뻔뻔함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키웠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사건사고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공정식]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춘재가 검거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춘재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숨겨졌던 미제사건이 이춘재가 자백을 함으로써 살인 14건, 강간 34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초등생 실종사건이나 또는 수원 여고생 강간 사건, 이런 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고. 특히 8차 사건 관련해서 윤 모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고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사건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두 번째 사건으로는 지금 비뚤어진 공인들의 문제, 아까 버닝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YG 사건, 또는 정준영이나 최종훈 사건, 그 밖에 재벌3세들 또는 가수 여러 이런... 공인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비뚤어진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던 사건들도 역시 올해의 특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고유정 사건이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야기했는데 전 남편을 상당히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했다. 주장을 함으로써 또 문제가 됐고 더불어서 의붓아들 살인사건까지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도 올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도 있었고 안인득 무차별 방화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달랐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공정식]
과거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뭔가 죄책감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올해 이상하게 장대호 사건처럼 마치 유가족을 비웃기도 하고 피해자를 능멸하는 이런 행위들. 또는 방송에서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런 뻔뻔하고 잘못된 당당함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해 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조현병 환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현병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올해 대표적인 사건 중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개인의 이상심리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병리 현상과도 연결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배경을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추세다 이 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공정식]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죄량도 증가하기도 했지만 범죄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흉악화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올해 사건들을 놓고 보면 물론 제도적으로는 치안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강화해 왔지만 사실은 그 안정된 제도 안에서도 역시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심리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중단되지 않더라. 이런 측면들은 앞으로 이런 흉악범죄자들을 예방하거나 또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접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뻔뻔함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심리를 가졌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식]
그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사건들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둔감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범죄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둔감성이 더 커져서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국인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죠. 배경을 보면 당사자가 필리핀에서 치대까지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간 사람인데 거기에서 지인 한국인을 만나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정식]
이분이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랬는데 의사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의사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알바를 했는데 역시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분을 알고 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공격을 한 사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국민들끼리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들은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국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그 심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정식]
보통 해외에 나가게 되면 타국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국민들끼리 더 많이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범죄도 그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 간에 피해가 더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이 2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해외에서 지난 5년간 살해된 경우가 116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20~30명씩 살해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자국민 간 사례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례를 보면 2010년도에도 한국 관광객의 돈을 노리고 납치 살인한 사건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해한 사건들도 역시 한국인, 자국민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도 사회 계층에 무관하게 발생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직 출신의 인물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것도 어떤 일종의 소시오패스 이상심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정식]
범행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 때문에 흉악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먹고 살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정신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도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정식]
지금 말씀하신...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이요.
[공정식]
예전에 말씀드렸던 홍석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자국민에 의해서 납치, 살인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해결되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범인를 잡아서 거기에서도 처벌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도 처벌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었죠.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죠. 경찰관을 11년지기 친구가 술에 취해서 살해한, 그래서 이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바람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사건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정식]
이 사건은 11년 절친인 친구 사이인데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피의자의 집에 가서 그것도 피의자의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잠을 자다가 약 35분 사이 내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떤 징후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35분 이후에 이 피의자가 피 묻은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쪽에서는 뭔가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 행동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게 고의성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어서 지금 수사가 굉장히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정식]
이 사건에서 지금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판사가 재량으로 결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주취 부분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아니면 살해 장면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그 적합성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취감경이라고 할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 블랙아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파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려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 의식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범행 당시 정말 심신미약 상태인 블랙 아웃이었느냐. 또는 주취 상태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이 사람이 8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신고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굳이 본인이 신고를 했을까, 이런 점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죠?
[공정식]
일단은 범행 후에 새벽 2시부터 2시 반 지나서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잔 후에 아침에 다시 와서 범행 장소에서 119에 신고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가 한 8시간 돼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과연 정말 몰랐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 블랙아웃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범행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후에 집을 나와서 여자친구 집에 가는 중에는 충분히 사건을 인지했어요. 인지했기 때문에 이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최근에 최면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식]
네. 이례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최면조사라는 게 정신적으로 집중화된 상태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보통은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최면조사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문제점 때문에 최면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면수사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숨기려고 마음 먹는다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발언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식]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의식을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거짓된 진술로 조작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가면 주취감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공정식]
상당히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사실은 음주를 했다는 게 이게 감경 사유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범죄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법도 현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주취감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주취감경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데 과거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전면적 블랙아웃을 주장했던 범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주취감경이 인정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재판을 더 해 봐야겠지만 이게 주취감경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부분이거든요. 고의성이 있었으면 살인일 것이고 고의가 없었으면 치사가 될 건데, 그런 부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노력을 했는가, 이게 발견된다고 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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