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2013(2015.6.19.)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감염성질환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우려와 일부 요양기관의 휴진, 부분폐쇄 등으로 질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2232번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적용기간 연장
○ (대상질환) 암,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질환
○ (대상자) `15.6월 ~ 8월 산정특례 적용종료자 및 종료예정자
나. 처리내용 : 적용종료일을 `15.8.31일로 일괄변경
※ 6월 19일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 “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확인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