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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 결정
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보세요~
간호조무사 합격자발표 볼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992년 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해 오던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이 1998년 의사를 포함한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으로 확대개편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가기관으로 발돋음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합격자발표 외에 다른 주요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24개 직종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증 및 자격증 교부신청
24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위한 필기 및 실기 문항 개발
24개 직종별 문항은행 및 자료은행 관리
출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문항분석 및 통계
수험생 및 교육자에게 시험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문항개발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능력 향상 교육
시험 및 평가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 연구사업 수행
전문학회 및 교육기관에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평가 관련 학습자료 및 국시원 활동에 관한 자료 발간
간호조무사 합격자발표 외에 다른 국가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현황
첫댓글 정보가 많군요,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본인작성인가염?
네~! 그럼요! 누구꺼 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ㅎㅎ
제가 작성했는데 깨져버렸네요ㅜㅜ 보기 편하게 수정해야겠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