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부남이 본처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총각이라고 속여서 결혼하자며 그 여자의 정조를 빼앗게 되면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인을 입건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일단 고소를 했더라도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그 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 2항)
한편, 피해자는 정조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그 남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751조).)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혼인빙자간음죄에서 「혼인」이란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를 포함한다. 유부남이나 약혼을 한 남자가 본처나 약혼녀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간음하 는 경우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만, 미혼남자의 경우에는 그 범의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에는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나 나중에 부모가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애정이 식어졌다거나 하여 부득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한다면 그와 같은 변명 을 배척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진정으로 혼인할 마음이 없이 재산이 탐이 나서 남자가 여자와 동거 하면서 훗날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한 사실은 형법 제304조의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자의 행위 가운데서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재산 등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형법 제304조 소정의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