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차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의 기준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2008년부터 도입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도로상황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해
통행 가능 여부에 따라 신호등에 O나 화살표, X 등으로 표시하여
편안한 통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기준
소형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 시
소형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경차부터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는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다른 차선에 비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
일반적인 운전 환경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반 차선에 비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초록색 화살표, O 등 통행 가능 신호가 있을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만약 빨간색 통행 금지 신호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경우
신호 지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원과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위의 금액에서 1만원씩 추가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도로 이용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이 이용한 경우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버스는 위의 금액에서 1만원씩 추가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다면 도로를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