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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진구배구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목연
종 별 |
길 이 |
넓 이 |
일반남자 고등학교남자 중학교남자 일반여자 고등학교여자 중학교여자 초등학교(남‧여) |
21미터 21미터 20미터 18미터 18미터 18미터 16미터 |
10미터 50 10미터 50 10미터 9미터 9미터 9미터 8미터 |
※ 대학부 남‧여는 일반부에 준한다.
제 2 항 [구획선]
① 구획선은 밝은색으로 그어져야 한다.
구획선의 폭은 5㎝로 하며 구획선은 코트에 포함된다.
② 프리죤은 사이드라인으로부터 최소3M, 엔드라인으로부터 최소5M의 프리죤 을 둔다.
※프리죤내에는 지주를 제외한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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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 0․5~1․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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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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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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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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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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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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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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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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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벤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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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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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벤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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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주해>
① 코트의 표면은 균일하고 수평하며 평탄해야 한다.
② 코트의 표면은 경기자가 부상을 당할 위험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거칠거나 젖었거나 미끄러운 표면(예:시멘트, 자갈, 유리)에서의 경기는 금지되어 있다.
③ 실내 코트의 표면은 단색이고 밝고 선명해야 한다.
④ 실외 코트인 경우에는 배수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하여 1M에 5㎜비율의 경 사까지는 허용된다.
제 2 조 (네트와 지주)
제 1 항 [규 격]
네트의 길이는 9M~11M, 폭은 1M이며 양사이드라인 외측 25㎝이상의 길이로 하고 네트망 한칸의 넓이는 10㎝평방의 것이어야 하며 네트상단에 폭 5㎝의 백포를 이중으로 쌓아 붙여야 한다. 네트는 양지주간의 코트면위에 수직으로 이등분하여 팽팽이 맨다.
종별 |
높이 |
남자일반 및 대학 남자고등학교 남자중학교 여자일반직장 여자일반및대학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남‧여초등학교 |
2미터38 2미터30 2미터20 2미터15 2미터15 2미터15 2미터 1미터90 |
제 2 항 [사이드밴드와 안테나]
사이드밴드는 폭5㎝, 길이 1M의 흰색으로 하고 사이드라인상 코트에 수직으로 부착한다.
안테나는 길이 1M80㎝, 직경 약1㎝의 것으로 재질은 그라스화이버나 이에 흡사한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안테나는 양 사이드밴드 외축 20㎝ 위치에 부착한다.
안테나는 네트 상단에 80㎝나오게 부착하며 10㎝ 간격의 밝은색으로 얼룩진 무늬를 준다. 안테나와 사이드밴드는 네트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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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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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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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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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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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지 주]
① 지주는 조정이 가능하고 둥글고 매끄러운 두 개의 기둥으로 네트의 양 끝을 지지해 준다.
② 지주는 사이드라인으로부터 50㎝이상 1M이내에 떨어져 있어야 하며 경기장 표면에 고정되어야 한다.
③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것으로 지주카바를 부착한다.
※ 지주는 코트밖의 물체이다. 따라서 볼이 지주에 닿는 경우 그 볼은 아웃이 된다. 그러나 경기자가 닿는 경우에는 반칙이 아니다. 단, 지주에 의지해서 플레이 했을때는 반칙이다.
제 3 조 (볼)
볼은 백색 유연한 외피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원주 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
원 주 |
중 량 |
남‧여일반및대학 남‧여고등학교 남‧여중학교 어머니 및 초등학교 |
66±1㎝ 63±1㎝ 63±1㎝ |
270±10g 250±10g 200±10g |
볼의 기압은 0.45±0.03㎏중 평방센티로 하고 같은 대회에서는 같은 기압의 볼을 사용한다.
제 2 장 경기자의 의무와 권리
제 4 조 (팀의 구성 및 교대경기자)
제 1 항 [팀]
① 팀의 최대 12명의 선수와 1명의 코치, 1명의 부코치, 1명의 의사, 1명의 트레 이너로 구성된다.
② 경기 기록용지에 기록된 선수만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③ 팀의 주장과 코치가 기록용지에 일단 사인을 하면 기록된 선수를 바꿀 수 없 다.
※ 기록용지에 기록되지 않은 선수는 그가 그팀의 멤버라 할지라도 그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
제 2 항 [감독, 주장의 권리 및 의무]
① 감독의 책임
감독 및 주장은 팀의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감독의 권리
감독과 주장은 휴식 또는 경기자 교대, 타임아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 경기가 중단됐을 때 경기자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코트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경기 중 주심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주장의 권리
주장은 팀주장과 게임주장이 있다. 팀의 주장이 경기에 임할 경우 자동 게임 주장이 된다. 주장은 전경기의 대변자이다. 그러므로 코트내 경기자는 주장을 통해서만 주심에게 질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장의 휴식 또는 경기자 교대, 타임아웃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해 부심과도 얘기할 수 있다.
제 3 항 [경기자]
① 모든 경기자는 경기규칙에 정통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② 경기자는 청결한 같은색의 복장으로 가슴에 높이 8㎝, 폭 2㎝, 등에는 15㎝, 폭 2㎝의 번호를 달아야 한다. 그리고 주장은 가슴 중앙에 번호와 같은색의 길이 8㎝, 폭 2㎝의 마크를 달아야 한다.
번호는 1번에서 20번 이내이어야 하며, 인원이 많아 20번 이상일 경우 20번 이내의 선수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0번의 번호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기자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팔지, 반지, 귀걸이, 기타 금속제 장신구 를 몸에 지니고 경기에 임해서는 안된다.
<제2항 주해>
① 주장이 교대경기자와 교대하고 코트로부터 나갈 경우 대리 주장을 정하고 주 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게임주장은 자신이 주장이라는 것을 손을 들어 주 심에게 알려야 한다. 감독도 12명의 엔트리에 기입되어야 한다.(감독이 시합 에 출전할 경우)
※ 남‧여 실업팀 동일성(학생팀은 제외)
② 감독은 경기자를 겸할 수 있다.
단, 경기자 및 교대경기자의 수가 본 규정에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감독이 경기자로서 코트내에 있을 경우 감독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제 4 항 [복장의 변경]
① 상대하는 양팀이 같은색 유니폼을 입고 시합에 출전시 홈팀이 유니폼을 바꾸 어 입어야 한다. 만일 중립지역에서 행하여진다면 공식 기록부상에 먼저 등 록된 팀이 유니폼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
② 맨발로 경기할 수도 있다.
단,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같은색, 같은디자인, 같은번호, 유니폼이면 세트간 타임아웃 중 젖은 유니폼 을 바꾸어 입을 수 있다. 이도 주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원의 직능
제 5 조 (임원단의 구성)
경기는 다음 임원단에 의하여 운영된다.
주심 1명, 부심 1명, 기록원 1명, 선심 4명
※ 부득이한 경우 선심 2명으로 경기할 수 있다.
국제경기에서는 1명씩의 대기심판을 둔다.
제 6 조 (주심)
주심은 경기에 관한 최고 임원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주심은 경기 시작부터 끝날때까지의 일체의 문제판정을 내리는 권리를 가지면 무슨 이유에서 경기가 일시 중단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주심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관해서도 판정을 내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심은 다른 임원의 판정이 오심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주심은 네트 한쪽에서 양코트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네트상단 50㎝에 선다. 주심은 경기 개시전 볼, 네트, 번호판 등 경기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양팀 주장을 불러 토스업을 시키고 양팀의 공식연습을 통제한다.
제 7 조 (부심)
부심은 네트의 한쪽 주심의 반대쪽에 위치하여 주심의 보조자가 된다.
부심의 중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팀의 감독 또는 주장의 요구에 의한 타임아웃 또는 경기자 교대를 휫슬을 불 어 주심에게 알린다.
② 타임아웃과 세트간의 휴식시간을 공식 개시한다.
③ 네트상단을 통과하는 볼이 부심쪽 안테나를 건드렸을 경우 또는 안테나 외측 을 통과하였을 때 휫슬을 불어 주심에게 알린다.
④ 볼이 코트밖 물체에 접촉했는지 감시한다.
⑤ 경기자의 터치네트 또는 상대방 경기 방해(인터페어) 등을 감시한다.
⑥ 주심의 요구에 의해 주심을 보좌한다.
제 8 조 (기록원)
기록원은 부심쪽에 위치하여 경기에 특정, 기타 공식기록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은 경기개시 전 양팀 주장 또는 감독으로부터 제출된 라이업 씨드에 의하여 경기 중 잘못이 있나를 감시한다.
기록원은 경기자 교대와 타임아웃을 기재하고 그 횟수를 부심에게 알린다.
제 9 조 (선심)
선심은 엔드라인 및 싸이드라인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각각 코트의 네 코너에 위치하며 아웃, 인, 터치아웃을 씨그널한다.
선심은 소기(30㎝×30㎝)를 사용하여 신호함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볼이 안테나 혹은 상상연장선 또는 안테나 외측을 통과했을시 씨그널한다.
써버가 써비스시 라인을 감시하며 반칙시 씨그널한다.
주심의 요청시 신호를 되풀이한다.
제 4 장 경기규칙
제10조(경기방법)
경기는 두팀간의 각각 9명의 경기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양팀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한쪽 코트를 점유하고 볼이 코트내 지표에 닿지 않게 양쪽 안테나 안쪽으로 네트를 넘겨 치고 받아야 한다. 코트는 시합개시 전 주장의 토스에 의해 정하여지며 매세트마다 교대한다.
단, 최종세트에 있어서는 어느 한팀이 11점을 선취했을 때 자동적으로 코트를 교대한다. 그러나 서브는 교대시 상태로 속행된다.
제11조(승패의 결정 및 코트의 선택)
제1항[세트와 특점]
먼저 21점을 얻은 팀이 그 세트의 승자가 된다.
양팀이 각각 20점을 얻었을 경우 계속해서 2점을 먼저 딴 팀이 그 세트의 승자가 된다.
제2항[1시합의 세트 수]
1시합의 세트는 3세트로하고 2세트를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된다.
제3항 제1세트에 코트 및 서브권의 선택
양팀의 주장은 시합개시 전에 주심의 주도 아래 코트를 선택하거나 서브권을 갖기 위해서 토스를 한다. 토스에서 이긴 주장은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식 연습시간은 서비스팀 우선으로 행해진다.
제12조(경기개시 및 서비스)
제1항[경기개시]
경기는 주심의 플레이볼 휘슬에 의하여 시작되며 써비스팀은 써빙오다에 제출된 최초의 경기자가 서비스를 행한다. 서비스는 주심이 싸이드아웃의 휘슬을 불때까지 서비스를 속행한다.
싸이드아웃 휘슬이 있을 경우 상대팀 써빙오다가 제출된 최초의 경기자가 서비스를 행한다.
그리고 써빙오다 순위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2항[서비스]
서비스는 순번이 돌아온 경기자가 손 혹은 팔로 볼을 물체 또는 다른 경기자 및 네트를 건드리지 않고 안테나 안쪽으로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에 쳐서 넣는 플레이를 말한다.
볼을 시도하는 순간 인플레이 상태로 들어간다.
써버는 볼을 쥐는 순간에 양쪽발을 엔드라인 후방에 놓아야 하며 싸이드라인 상상 연장선 내 지면으로부터 넣어야 한다.
써버는 주심의 휘슬 수 속히 서비스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심의 서비스 개시 휘슬후 토스의 목적으로 볼이 손에서 떨어졌을 경우 때리지 않았어도 1회의 써브로 간주한다.
제3항[서비스의 실패]
다음의 경우 주심이 서비스 실패 휘슬을 분다.
① 볼이 네트에 닿았을 경우
② 볼이 네트의 하단을 통과했을 경우
③ 볼이 안테나를 건드렸든지 상상 연장선 또는 안테나 외측을 통과 했을 경우
④ 볼이 네트를 넘기 전에 우리팀 경기자 혹은 다른 물체에 닿았을 경우
⑤ 볼이 구획선 밖에 떨어졌을 경우
⑥ 써버가 주심의 서비스 개시 휘슬 후 재빨리 서비스를 행하지 않을 경우
제4항[2세트의 서비스]
2세트의 서비스는 전세트의 마지막 써버의 반대팀에서 전세트에 최후 써버의 다음 순위로 이어져야 한다.
※ 전경기에 적용된다.
제5항[써빙오다의 잘못]
경기자의 서비스 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경기자의 서비스 중 얻은 포인트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싸이드아웃을 선언하고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제 6 항[디레이 게임]
경기자의 행동이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디레이 워닝이 주어진다. 경기 중 운동화 끈을 묵는다든지 땀을 닦기 위해 주심의 허가없이 경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2항 주해>
① 서비스를 하는 순간에 한쪽발 혹은 양쪽발이 엔드라인에 닿았거나 싸이드라인 상상 연장선에 발이 나왔을 경우 반칙이 된다.
② 서비스는 뛰면서도, 또 점프하면서도 때릴 수 있다. 단, 싸이드라인 상상 연장선 밖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서브를 때릴 때 발의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반칙이 아니다.
③ 서브를 재빨리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주심은 양팀의 경기자가 플레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조속히 서비스 개시 휘슬을 분다.
(2) 서비스 개시 휘슬 후 약 5초 이상 서비스를 행하지 않고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반칙이 된다.
(3) 볼을 던지거나 머리로 받거나 발로 차서 넣으면 반칙이다.
제13조(타임아웃)
제 1 항[경기자 교대 및 타임아웃]
감독 혹은 주장이 볼이 데드 되었을 때 주심 혹은 부심에게 경기자 교대 및 타임아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서비스와 제2서비스 사이에는 안된다.
교대가 허락되었을 때 교대 경기자는 번호판을 높이 들고 교대 지역으로 나오면 기록원은 이를 확인하고 부심에게 시그널하면 부심은 즉시 교대시킨다.
경기자 교대는 1세트에 3회까지 허용된다.
교대 경기자의 서브순은 피교대자의 순위에 들어간다. 같은 세트에 나온 경기자도 다른 어느 선수와도 교대할 수 있다. 정당한 경기자 교대가 모두 끝난 후 경기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심의 허락하에 부상회복의 3분간 타임아웃을인정한다.
3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세트는 몰수된다.
※ 스코어는 존속한다.
제 2 항[휴식의 타임아웃]
감독 혹은 주장은 볼이 데드되었을 때 주심 혹은 부심에게 휴식의 타임아웃을 1세트에 2회 요구 할 수 있다. 단. 제1서브와 제2서브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는다.이 타임아웃은 1회 30초간이다. 타임아웃을 요구한 감독이나 혹은 상대팀 감독도 코트밖에서(벤취 가까이) 경기자와 이야기 할 수 있다.
프리죤에서 후보 선수들을 공을 갖지 않고 워밍업 할 수 있다.
제 3 항[레프리 타임아웃]
주심 혹은 부심은 경기자의 부상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타임아웃을 선고할 수 있다.
제 4 항[세트간 타임아웃]
시합 중 세트와 세트간에 2분간의 타임아웃을 준다. 2세트와 3세트사이도 동일하다.
이 경우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오지 않고 프리죤에서 공을 가지고 워밍업 할 수 있다.
<제1항 주해>
① 세1서브와 제2서브간에 경기자 교대를 요구했을 경우 심판은 제지하며 경기지연에 대한 경고를 준다. 동일 세트에 또 다시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반칙이 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써빙팀이 반칙했을 경우
상대팀에 1점을 주며 서비스권은 상대팀에 이양된다.
(2) 리시빙팀이 반칙했을 경우
상대팀에 1점을 주며 서비스권은 상대팀이 계속 보유하고 제1서비스부터 시작한다.
② 경기자 교대의 타임아웃은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빨리 행해져야한다.
재빨리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딜레이 워닝(경고)를 받게 된다.
③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교대될 경우 교대경기자는 그 서비스권을 그대로 이어간다.
④ 제1서브를 홀트하여 제2서브를 때리기 전에 그 써버가 부상을 당하여 경기자 교대를 필요로 하였을 경우 더블홀트로 하고 그 후 교대한다.
⑤ 불법적인 경기자 교대
(1) 이미 교대할 권리를 잃은 경기자(퇴장당한 선수)의 교대를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경기자와 교대시키며 반칙이 아니다.
(2) 다른 정당한 교대 경기자가 없을 경우 그 요구는 거부되며 경고를 받는다.(엘로우 카드)동일 세트에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휴식의 타임아웃을 준다. 휴식의 타임아웃이 없을 경우 반칙이 된다.
<제2항 주해>
① 타임아웃을 요구한 감독이 30조 이내에 벤치로 불러났을 때 30초를 기다려 경기를 속행한다.
② 타임아웃들 두 번 요구한 후 3회 요구시는 거부한다. 동일 세트 또다시 요구했을때는 경기지연으로 반칙이 된다.
③ 제1서브와 제2서브간에 타임아웃을 요구하명 거부되며 경고를 받는다. 동일 세트에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반칙이 된다.
<제3항 주해>
① 레프리 타임아웃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1) 경기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
(2) 주심 혹은 부심이 심판상에 관하여 상의할 것이 있을 경우
(3) 경기 중 볼이 코트에 굴러와 플레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4) 경기용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
② 레프리타임아웃 후 서비스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 제1서브 때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제2서브부터 시작된다.
(2) 제1서브 실패 후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제2서브부터 시작된다.
(3) 불이 네트구멍으로 들어와서 상대 코트에 떨어졌을 경우 심판은 확실히 확인한 다음 사고에 의한 플레이 중단으로 보고 노카운트 한다.
(4) 부상자가 발생시 재빨리 경기자를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 발생시 벤치의 누구도 코트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심판은 부상의 정도를 잘 파악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타구)
제 1 항[타구 허용횟수]
한 팀은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에 보내기 전 3회에 한하여 플레이 할 수 있다.
단,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또한번 플레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선수든 볼을 플레이 할 수 있으며 4회의 접촉이 된다.
제 2 항[타구의 허용부위]
경기자는 볼을 플레이 할 때 신체 어느부분으로 플레이 해도 무방하다.
제 3 항[타구의 허조건]
경기자는 볼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제 4 항[드리볼]
경기자는 1회 볼의 접촉 후 다른 경기자가 접촉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에 한해서 동일 경기자는 또 한 번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 단, 1경기자가 계속해서 3회 이상 플레이 할 수 없다.
<제3항 주해>
경기자는 어떠한 경우든 볼이 신체부위에 정지하거나 들어올리거나 밀거나 하면 홀딩 반칙이 된다.
<제4항 주해>
경기자는 볼이 네트에 접촉과 동시에 속행되는 플레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 블로킹일 경우 한 경기자의 손에 맞고 그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어느 선수가 플레이 해도 드리블 반칙이 아니다.
② 볼이 신체부위와 네트에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다시 플레이 해도 반칙이 아니다.
제15조(2인의 경기자에 의한 플레이)
제 1 항[같은팀의 2인의 경기자에 의한 플레이]
같은 팀의 2인 이상의 경기자가 동시에 플레이 했을 경우 그 팀의 볼 접촉 횟수는 1회로 간주되며 그 누구의 경기자도 계속해서 볼을 건드려도 반칙이 아니다.
제 2 항[네트상의 동시 플레이]
양팀의 경기자가 네트상단에서 홀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 동시에 플레이 했을 경우 볼은 데드가 아니라 이 플레이는 독립된 특수한 플레이로 취급된다.
<제2항 주해>
① 그러므로 볼이 떨어진 측의 팀은 또 다시 접촉 허용 횟수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볼이 코트내 지면에 떨어졌을 경우는 떨어진 팀의 실패로 본다. 그러나 볼이 코트 밖으로 떨어질 경우 상대 침 실패로 본다.
③ 양팀의 경기자가 네트 상단에서 동시에 접촉한 볼이 안테나 혹은 지주에 맞았을 경우 어떤 팀이 반칙인지 판단하기 곤란 할 때는 노카운트 한다.
④ 볼이 네트 상단에서 양팀의 경기자가 동시에 홀딩 되었을 경우 더블홀트를 선언하며 노카운트 된다.
제16조(네트에 관계된는 플레이)
제 1 항[네트 볼]
서브하는 볼 이외에 볼이 네트를 건드려 상대방 코트에 들어갔을 경우 인프레이 상태로 속행된다.
제 2 항[터치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도 네트(안테나 외측의 네트 포함)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단, 볼이 네트에 맞아 자연히 네트가 상대팀 경기자에 접촉되었을 때는 반칙이 아니며 플레이는 계속된다.
제 3 항[오버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인 경우 블로킹을 제외하고 상대방 코트에 있는 볼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도 안된다.
제 4 항[인터페어]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상대방 코트의 경기자를 건드린다든지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볼이 상대방 네트에 맞았을 경우 반대쪽에서 고의로 플레이를 인터페어 반칙이 된다.
제 5 항[아웃 어브 바운드]
볼이 코트 외의 지표, 또는 물체, 안테나, 안테나 외측 네트, 네트 지주에 접촉, 네트 하단통과를 말한다.
<제2항 주해>
바람에 의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반칙이다.
<제3항 주해>
① 오버네트의 한계선은 와이어를 포함해서 백포넓이 전부로 한다.
② 손이 네트를 넘었어도 볼을 건드리지 않으면 반칙이 되지 않는다.
③ 네트 하단도 동일하다.
<제4항 주해>
① 플레이 중 어쩔수 없는 상대팀 코트 침입은 경기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 반칙이 아니다.
② 양팀의 경기자가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해도 양자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반칙이 아니다.
③ 상대방 코트에 일방접촉하여 플레이에 방해가 됐을 경우 인터페어가 성립된다.
④ 네트하단 완전통과 직전의 볼을 고의로 건드렸을 경우 인터페어로 간주한다.
⑤ 상대방 볼이 네트에 맞을 것을 예측하고 고의로 손이나 몸으로 네트플레이를 방해했을 경우 인터페어 반칙이다.
제17조(더블홀트)
양팀의 경기자가 동시에 반칙을 범했을 경우 더블홀트가 되며 노카운트가 선언되고 같은 써버에 의해 제1서브로부터 경기가 속행된다.
제18조(포인트 및 사이드아웃)
다음의 경우 팀은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그리고 써빙팀일 경우 사이드 아웃이 된다.
① 2호의 서브가 실패했을 경우
②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우리 코트의 표명에 닿았을 경우
③ 아웃 어브 바운드
④ 홀딩
⑤ 오버네트
⑥ 터치네트
⑦ 인터페어
⑧ 드리블링
⑨ 디레인 게임
⑩ 써빙오다의 잘못
⑪ 다른경기자 혹은 물체에 의지하여 플레이 했을 경우
⑫ 오버타임
⑬ 주심의 허가없이 감독 혹은 교대 경기자가 코트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⑭ 주심의 허가없이 플레이 할 목적외에 코트 밖으로 나갔을 경우
⑮ 부당한 타임아웃 요구(4회)
(16) 불법적인 경기자 교대(5회)
(17)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제19조(제재)
모든 제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① 비스포츠맨적 행위 : 의도적인 경기지연이나 상대편 경기자를 위협하거나 심판에게 언쟁 할 때(레드카드에 해당)
※ 첫 번째 행위시 노란카드가 주어지며 동일인이 동일세트에 같은 행위를 하면 빨간카드가 주어지며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② 거칠은 행위 : 도의에 어긋나거나 불미한 언사를 했을 경우
※ 빨간카드가 주어지며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동일인의 동일세트의 같은 행위는 퇴장을 시킨다.
③ 공격적 행위 : 모욕적인 말이나 제스츄어로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 세트퇴장으로 노란카드와 빨간크드를 한손에 동시에 들고 주어진다.
이 경우 상대에게 점수는 주어지지 않으며 당해 세트만 적용된다.
④ 폭력적 행위 : 육체적인 공격으로 심판 또는 상대편 경기자에게 시비를 걸었을 경우
※ 노란카드와 빨간카드를 양손에 따로 들고 벌칙이 주어진다.
이 경우도 상대팀에게 점수는 주어지지 않으며 당해 경기는 출전하지 못한다.
①~④ 모든 행위느 세트와 세트 중간에도 적용된다.
= = 제 재 표 = =
|
불법행위의 단계 |
회 수 |
제재 |
제시하는 카드 |
결 과 |
1
|
|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
경고 벌칙
퇴장
|
노란카드 빨간카드
노란,빨간카드한손에 동시에 제시 |
재발을 방지한다. 상대팀에게 포인트나 서비스권을 준다. 그 세트는 코트를 떠난다. |
2 |
거칠은 행위 |
첫번째
두번째
|
벌칙
퇴장
|
빨간카드
노란,빨간카드를 한손에 동시에 제시 |
상대팀에게 포인트나 서비스권을 준다. 그 세트는 코트를 떠난다.
|
3 |
모욕적인 행위 |
첫번째 |
실격 |
노란,빨간카드를 양손에 따로따로 제시 |
경기장에서 퇴장시킨다. |
4 |
공격적인 행위 |
″ |
″ |
″ |
″ |
제20조(시합의 몰수)
제 1 항[플레이의 거부]
주심이 팀에게 플레이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그 경기는 몰수된다.
① 시합개시 시간을 15분 경과하였어도 코트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몰수된다.
② 시합개시 시간이라 함은 공식연습 개시 시간을 말한다.
제 2 항[부당한 경기자의 출전]
주심은 정당한 경기자가 아닌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한다.
※ 정당하지 않은 경기자란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경기자 및 경기엔트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기자를 말한다.
제 3 항[경기자가 8명 되었을 경우]
주심은 한팀의 경기자가 8명 이하로 되었을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세트 및 경기를 몰수 한다.
※ 경기자의 제명, 부상 기타 이유에 의해서 실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8명이하가 되었을 경우, 단, 다음세트에 있어서 정당한 경기자가 출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세트만 몰수한다.
제21조(시합의 중단, 연기 및 중지)
제 1 항[시합의 중단]
주심은 암혹, 전후 기타사정에 의하여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일시중단된 경기는 중단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재개한다.
제 2 항[시합연기 및 중지]
주심은 전 항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의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경기를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단, 연기하는 경우 처음부터 경기를 하여야 한다.
① 경기가 동일 코트에서 4시간 이내(중단회수는 무관)에 재개할 수 있을 때에는 중단된 상태의 득점은 보지되며 경기는 중단시의 정당한 상태로 돌아가서 속행된다.
② 만일 경기가 동일 코트가 아닌 다른 코트에서 재개될 경우는 중단된 세트이 기득점은 무효가 된다. 단, 이미 종료된 세트이 결과는 그 상태로 유효하다. 경기는 중단된 세트 개시전과 동일조건으로 재개된다.
③ 4시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을 때에는 재개코트의 장소가 어디다 되든지 시합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22조(기록)
시합의 결과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은 소정의 기록양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제23조(판정)
제 1 항[판정]
주심의 판정은 최종이다.
제 2 항[질문]
팀의 주장은 판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그것은 하의성이나 집요해서는 안된다.
제24조(개정 New Rool)
※ 블로킹의 정의
① 블로킹이라 함은 상대팀 공격을 네트상단으로부터 차단함을 말한다.
② 블로킹에 한하여 오버핸드를 인정한다.
③ 블러커가 블로킹(1회) 후 재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2회로 간주한다.
단, 네트접촉시는 1회로 간주한다.
제25조(개정)
서비스 시도시 어느팀의 선수든 코트외측에 위치해도 반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