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말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제외)에게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