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집주인 박모씨는 중개 보수(복비)를 아끼기 위해 지인과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세 보증금은 3억원이다. 중개 보수는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90만원씩(상한요율 0.3%·부가세 제외) 총 180만원이었다. 온라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내려받아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복병'이 생겼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 그런데 일부 보증기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직거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박씨는 서류 한장 때문에 수백만원의 복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