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대한민국 헌법:최고의 법원이다. 그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130).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⑵ 법률:국회가 가결한 법률(헌법 49)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이다. ⑶ 조약:조약은 그대로 국내법상의 법원이 된다. 조약 체결은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헌법 밑에서 법률 이상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 60·73). ⑷ 대법원규칙:대법원은 소송절차나 법원의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108). ⑸ 관습법:일반적으로는 임의규정(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 이하의 효력밖에 가지지 아니하나, 민사상의 관습은 임의법규 이상의 효력을, 상관습법(商慣習法)은 상법 이하, 민법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 ⑹ 판례:영미법과는 달리 판례는 법원이 되지는 않으나, 판례도 사실상 구속력은 크며, 판례 위반인 하급심 판결은 상고에 의하여 다툴 수가 있다. 이 밖에 예산·국회규칙·명령·조례·조리 등이 있다. 법원의 효력 순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서로 모순된 내용을 포함할 때는 우선 법형식의 우열을 비교하고(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고, 법률은 명령보다 앞서는 등), 동일한 법형식 사이에서는 후법(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한 법)이 전법보다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