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1일 남북간 육로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늘 북측은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보한 ‘중대조치 해제’가 육로통행 재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2.1 조치’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인사를 동원해 개성공단 시찰에 나선 뒤 12월 1일 모든 남북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 인원의 육로 통행 차단,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시간대)를 1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됐고, 하루 각 2차례씩 출․입경을 허용하던 동해선 출입도 각각 한 주에 1회로 제한됐다.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됐다.
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관광 중단 등 조치도 이어졌다.
북측의 12.1 조치 때문에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물자 반입에 차질을 겪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고, 지난 6월말에는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이 처음으로 기업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북측의 통보가 일단 ‘육로통행 재개’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문단 파견과 관련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조문단과 관련한 연락 문제를 위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개설을 요구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통전화 개설은 일단 북한 조문단 방문과 관련한 실무 처리를 위한 ‘임시’ 개설로서, 앞으로 북측이 직통전화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