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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산에 나무를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에 자라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또한 부대시설인 임도의 개설, 사방·수문·벌출·기계화·측량분야 등 산림의 공학적 분야에 대한 이 해를 전제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수행하면, 인간의 생활환경에 알맞는 산림의 공익 적 기능을 발휘될 수 있다. 산림의 공학적 분야를 총괄적으로 이해한 산림 전문가가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 |
수행직무 | 산림과 관련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영림계획편성, 경영분석, 산림휴양시설의 설계 및 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및 산림실무의 사방설계 및 시공, 임도설계, 시공 임업기계 비용, 기술 등 의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산림청, 임업연구원, 각 시·도 산림부서, 임업관련기관이나 산림경영업체, 임업연구 원 등에 진출가능하고,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 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공익재 또는 소비재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따른 종이 소비의 증가와 주거 환경에서의 목재 자원의 이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관한 유력 한 대안으로 산림이 인간의 중요한 자연 환경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고도산업 사회 에서의 유용한 자원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산림공학은 산림과학의 한 주요 분야로서, 산림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분야를 담당한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 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개설, 사방, 수문, 벌출이 필요 하며, 산림이 종합 적으로 개발되어야 인간의 생활환경에 알맞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약 64%를 점유하는 산림국가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 관심이 증대될 것이며, 관련자격 취득자가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 대학의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조림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 실기: 산림경영 계회편성 및 산림토목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3시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산림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4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별표3)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별표5)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영별표5)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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