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과세가 수반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개념과 주요 요건, 사후관리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요
●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4. 1. 1.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율 100%(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단, 아래의 한도 적용)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액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억
15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500억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①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②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업의 요건
●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요건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ㄱ), (ㄴ), (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ㄱ) 50% 이상의 기간
(ㄴ)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6. 2. 5.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함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제출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후관리규정
●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사후관리하여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추징(*)되며, 2017년부터는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도 부과된다.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③ 상속인의 지분 감소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⑤ 상속 개시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에 미달(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기준 고용인원의 120%에 미달)
※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상속세 추징률
위반기간
추징률
7년 미만
100%
7년 이상 ~ 8년 미만
90%
8년 이상 ~ 9년 미만
80%
9년 이상 ~ 10년 미만
70%
● 다만,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법에서 열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