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형법교실 - 경찰형법 진도별모의고사(1)
1. 현대 형법의 전개양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강조
② 위험형법
③ 예방기능의 강조
④ 피해자에 대한 고려 강화
정답 ①
[해설] ①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②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 ③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의 진도에 따르게 함으로써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성인에게도 허용된다. ④ 유리한 규정에 대한 유추해석은 허용되나,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결국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96도1167 전합).
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② 법률로써 형만을 정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
④ 행위시의 법률의 형보다 재판시의 법률의 형이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② 법률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범죄 후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의 소급적용은 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1조 제2항과 3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②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③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권법률에서 형벌의 종류만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위임법률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5. 다음 중 甲에 대한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은?
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살인예비·음모, 미수를 처벌하고만 규정하였는데, 검찰청장 甲은 경찰서장 乙에게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수천 명의 시위군중들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거절하였다.
②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총포는 총, 포, 총포의 부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은 자신의 집에서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③ 근로기준법은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 청산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甲은 근로자들과 3개월을 초과하는 청산기일에 합의하였다.
④ 석유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다른 제품을 혼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은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죄형법정주의 중 법률주의 위반으로 해당 법조문이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의 의미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령이 위임하였으므로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6. 소급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틀린 것은?
①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한다.
②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급입법을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한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진정소급입법은 행위자의 신뢰를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쿠데타 등과 같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7.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② 위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허용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보호관찰은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신판례가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2008어4).
8.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기하는 뜻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급효가 배제되는 것이며 특히 형벌법규의 소급적용은 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형법조문해석에 대한 판례 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무죄가 확정된 후 새로운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어도 동일 범죄혐의로 처벌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지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9.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원칙에 위배된다.
③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99도1695).
10. 소급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②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형사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된다(98도4239).
[ 2009-04-20 (월) 12:03 ] 법률저널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