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재초환 완화 법안…전세사기특별법에 논의 조차 못해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올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 받았거나 내야하는 단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재초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18일부터 7월까지 국회 앞에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전재연 공동대표(성수장미 조합장)는 “2006년 강남 집값 잡겠다고 졸속으로 만든 재초환법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재건축 단지 발목을 잡는 악법이 됐다”며 “정부 개정안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명역골안 김병화 조합장은 “입주 98%를 완료했지만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조합 해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초환은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아직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른다.
전국에서 수억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은 84곳 단지 가운데 준공됐거나 올해 준공 예정인 단지는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 업계에서는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입주한 단지도 재건축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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