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광케이블과 일반전화선간의 연결을 위한 광통신망유니트(ONU)는 전기통신기본법령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 구조물(정밀기기로 항온·항습을 위해 필요하며, 공장생산 제품임)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철판으로 구성된 박스형 구조물이 광통신망유니트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58550-911. 시행일자 : 2003.05.2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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