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이라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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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뿐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과 보유 기간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 기간과 함께 실거주 2년 이상이 추가로 요구되는데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와 지역 규제를 꼭 확인해야 혼선이 없어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전입신고 시점,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돼요.
고가주택 기준 확인
비과세라고 해도 예외가 있어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일정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직후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12억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 집을 산 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년 이내 매도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단축된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득 당시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의할 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엄격하니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현재 보유한 자산이 어떻게 주택 수로 계산되는지, 양도세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확인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다가구·복합건물의 경우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용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택 수가 계산돼요. 주거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조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