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情報
2015.01.26. 17:04
http://blog.naver.com/rjk5sd/220252809447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토석채취 시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허를 받기 위하여는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다음, 개발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예치하는 산지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매년 3-4월 경 산림청이 산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