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행정직 주임급 , 기술직 주임급)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무기계약직 (행정직 선임급_기록물관리자)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 자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따른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무기계약직 (기술직 책임급_생물유전)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 자격: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무기계약직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점, 정량평가(경력 40점, 교육사항 40점) 8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1배수)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인성검사 기준을 통과하고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기간제 근로자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점, 정량평가(경력 40점, 교육사항 40점) 8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