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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원 이민개혁 착수
6일 Strive 법안 공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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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적으로 추진한다면 합법이민 확대, 드림법안, 농업직업법안의 성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상원과 같이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하원 협의회에서 백지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하원에서의 이민개혁 추진이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쇼로,
민주당 하원에서 내년 대선을 위하여 이민자들의 표심을 얻고 공화당을
몰아세우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IT·BT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고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여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불체자 구제안은 일단 유보하데 합법이민의 확대와 드림법안등
수정적 이민개혁이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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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원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STRIVE ACT of 2007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a Vibrant Economy
Act of 2007)법안은...
취업이민 quota를 14 → 29만개로 확대하고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반자녀들은
2004년 10월 1일 quota 부터 quota에 적용 받지 않고 미사용한 분을
1회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조: Korusmedia).
배우자와 동반자녀의 quota 적용제외로 2004~6년 동안 24만개 추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미사용 비자를 20만개 사용하게 되어 총 75만개 정도의
quota가 생성되게 됩니다.
H-1b(취업비자)는 6만5,000개 →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2배 확대하고 회계연도에 소진되면 다음해 추가합니다.
불체자 구제안에서는 일시출국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2006년 6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RIVE ACT 영문 *출처: The OH Law Firm(http://www.immigration-law.com/)
House Schedules a Hearing on "STRIVE ACT" [House Version CIR] on Thursday, September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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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이 빠지고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합법이민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기대해 봅시다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속·정확한 이민개혁 정보는 미사모에서 공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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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민 떠나기 직전 악재가 발생합니다
-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 자식가족을 떠나 보내는 노모가 스트레스로 사망
- 같이 떠나는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로 사망 등등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뀌게 되는 환경에 적응력을 사전에 키워야
어느 한가정은 노모와 같이 사시다가 미국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노모는 한국의 동생집에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민 갈 것을 준비하느라고 노모에게
신경을 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가는 것에 평생동안 노모를 모시고 살았온
한가정의 구성원들의 충격도 컸지만 노모는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민가기
며칠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마도 노모는 아들가족들이 영영 떠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봅니다.
오늘 제가 또 암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분은 떠나기 며칠전에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이민 가는것에 대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아닌지 추정됩니다.
당연히 이민을 가는 사람과 떠나 보내는 사람의 충격은 클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땅으로 가는 것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니...
건강한 중,장년, 학생들은 잘 견딜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평소에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까지 몰고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미리 방법을 강구하여 이민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노모의 경우에는 영영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뒤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떠나기 전 계속 확신 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모시게 될 동생네들도 차후에
확신을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모가 미국에 다녀갈 수 있는
항공권(Non-stop,국내항공사-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을 하나 구입해서
다시 만날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기전에 이것 저것 준비하는라고 다른환경에 적응할려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고 이로인하여 가족구성원들끼리 충돌과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노모에게 비췬다면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모님이 사망한 것은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짐작해 보건데 사모님은 이민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고 그냥 한국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추측일 뿐입니다.틀릴수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가정의 가장이 동의 없이 추진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모님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땅에서 적응할려고 하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구성원들의
동의을 얻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양호해 질 때까지
유보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공부를 하므로써 심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민 간다는 것....
떠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악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유있게 주위상황을 보면서 하나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고 상처없이 갈 수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뀌게 되는 환경에 적응력을 사전에
키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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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2차 정기모임
임상우 미국이민변호사의 이민법강의
회원들간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
뒷풀이
9월15일 오후3시
L.A KoreaTown
임상무 미국이민변호사님이 미사모에 봉사차원에서 자신의 이민법지식과
여러가지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끼리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뒤풀이(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미사모 L.A 모임은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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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미국이민변호사의 이민법 강의
- 이민법 현황 및 전망
- E-2, 취업이민(숙련,비숙련), 투자이민, 신분변경,
회사설립 등에 관한 이민법 설명
- 부동산 및 올바른 사업체 구입요령 설명
(변호사님 Real Estate Broker License 소유)
- L.A 지역정보
- Q&A
◆ 회원들간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
- 정착·생활정보(아파트,차구입등등)
- 교육정보(학군)
◆ 뒤풀이
인근 식당-각자 드신만큼 지불
● 시간: 2007년 9월15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첨부지도참조)
L.A KoreaTown 에퀴터블(Equitable) 빌딩
일층 로비에서 sign(ID제시)하시고 20~30층 가는 엘레베이트를
타시고 25층에서 내리시면됩니다.
♠ 회비: 없음
*참가자 꼬리말달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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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악덕업체로 부터 근거없이 비방당하는 미사모 카페지기 "이민피해예방전사" 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