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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원산지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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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08 | 조회수 | 193 |
협정명 | 한-미 FTA | 국내/외 구분 | 국내뉴스 |
한-미 FTA 원산지 검증(3) -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원산지 검증 -
1. 미국 국제무역법원 83F. Supp. 2d 1366(Cummins Engine Company)
가. 사실관계 ㅇ 소송 당사자 : Cummins Engine Company ㅇ 쟁점물품 : 크랭크 축(crank shaft) ㅇ 판결일자 : 1999.12.21.
나. 제소 경위 청구인 Cummins는 브라질에서 크랭크 forging(단조품)을 생산해 멕시코로 수입한 다음 멕시코에서 추가 공정을 거쳐 자동차 엔진부품인 자동차 축을 생산한 후 이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다. 청구인은 미국 세관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해 멕시코에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産임을 부인하고 NAFTA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자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브라질에서 수입된 크랭크 단조품은 품목분류상 세관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HS 8483.10.30(완성되지 않은 크랭크 축)이 아닌 HS 7224호(다른 합금강의 반제품)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S 7224호는 단조로 대략적인 모양이 갖춰진 이후 추가 가공이 이뤄진 물품으로 추가 가공에는 쇼트 블라스팅(shot blasting), 절삭(milling), 윤활유 포켓, 평형 표시, 분말발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윤활유 포켓만 진행되고 멕시코에서 14개 공정을 추가로 수행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세관당국에 사전판정을 요청했지만 당국이 원산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판정을 한 이후 이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고,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여 사전판정과 같이 HS 8483호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해석 2(a)을 적용해 쟁점물품과 같이 불완전 혹은 미완성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혹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HS 8483.10.30의 완성되지 않은 크랭크 축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비록 법령상 원산지 여부를 검증한 이후 사전판정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전판정에서 원산지를 부인했고 추후 원산지 검증에서 이를 확인했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위법이 납세자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상반되게 판단했다.
마. 시사점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세번변경기준 원산지규정 적용에 있어 추가 가공이 이뤄진 국가로 수입될 때와 추가 가공 후 수출될 때의 각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 추가 가공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못하면 원산지결정에 오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와 같이 추가 가공 후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EU 재판소 판결 No. C-378/87(Top Hit Holzvertrieb GmbH)
가. 사실관계 ㅇ 소송 당사자 : Top Hit Holzvertrieb GmbH(독일) ㅇ 쟁점물품 : 선반(shelves of Model Nico) ㅇ 판결연도 : 1998년
나. 제소경위 이 판례는 위원회 규정 No 1697/79 제5조 (2)항에 따라 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사례인데, 특히 신고자가 제시한 품목분류와 관련해 수입신고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물품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대부분 쟁송에서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관련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례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해 ‘명확하게 자세한 품목 기술’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쟁송에 해당한다.
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신고자가 수입신고서에 명시한 품목분류 세번과 실제 세번이 일치하는지 세관당국이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물품을 신고서에 기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신고자가 신청하는 통관절차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품목의 성격, 품질 및 용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돼 있다.
통관 이후 사후적으로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규정 No 1697/79 제5조(2)항에 따라 첫째, 관할당국 자신의 과실, 둘째, 유효한 모든 규정의 엄수, 셋째 성실한 신고에도 관할당국의 과실을 신고자가 간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독일 세관당국이 통관 당시 상당수 물품을 직접 조사해 신고 세번과 실제 물품 세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관할 당국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유럽연합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구인이 당시 유효한 통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쟁점물품이 선반 혹은 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신고한 세번과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물품설명과 함께 특성 및 용도를 명시하는 등 명확하고 충분하게 물품을 기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해당 물품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쟁점물품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혹은 ‘판자자재’, ‘건설자재’ 등 혼란스러운 용어로 기술하는 등 물품의 특성을 감추는 효과가 있는 용어로 물품을 기술하고 더욱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 신청자가 신청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물품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위 미국과 EU의 판례처럼 정확한 품목분류는 통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협정 상대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국의 HS 번호가 기재되면서 수입국에서 이를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원산지 검증에서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양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세번변경 기준의 경우 각각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판례처럼 중간 원재료에 대한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 (부산세관. 최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