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관련 용어의 법령정의
- 건축물내진성능평가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내진성능의목표와내진설계기준별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설계지반운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국가 내진 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 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
관련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내진보강을위한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
한 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3.17>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614호, 2017.03.17., 일부개정]
- 내진 - 내진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 내진등급 - 내진등급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내진설계상의 등급을 말한다.
- 내진보강지원확인서 -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 내진설계 - 내진설계
설계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하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
계하는 것을 말한다.
-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 -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99호, 2016.01.19., 일부개정]
- 내진성능확인서 - 내진성능 확인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
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
- 내진스토퍼 - 내진스토퍼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