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의원 낙선운동 펼 것"
60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29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각종 캠페인과 선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태아의 생명은 천부인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직무유기가 대한민국을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조차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 법안(조해진·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제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권인숙·박주민·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낙태죄 폐지는 결과적으로 여성이 몸과 마음을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태아가 살아야 여성이 살고, 여성이 살아야 태아도 산다. 우리는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성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책무라는 인식으로 확산하도록 캠페인과 입법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낙태 관련 법안은 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2020년 5월 개원한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낙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위기임신 여성의 익명 출산을 보장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이 ‘그림자 영아’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