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재개발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신탁·리츠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지분적림형 분양주택
대상 지역 세분화: 사업 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누어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습니다. 성장거점형은 도시 중심지역, 주거중심형은 노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서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도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택 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간 혁신: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탁·리츠 활성화: 신탁·리츠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