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민세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반발이 예상된다.
<!--[if !supportEmptyParas]-->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을 뼈대로 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인 주민세는 현재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 122% 인상되도록 반영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인천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난을 덜겠다는 심산이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는 5만∼50만원에서 7만5천원∼75만원으로 50% 정도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인천시는 이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주민세 징수액이 연간 94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약 7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의 여러 모임에서는 SNS를 통해 인천시의 '주민세 폭탄'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힘있는 시장을 강조하며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재정 확충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재정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는 이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주민세 인상분을 미리 반영했다"며 "다른 시·도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시의회와의 협의도 거른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세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나 2천∼1만원 수준인데, 전국 평균은 4천620원이다.<!--[if !supportEmptyParas]--> 인천시는 그러나 재정 확충보다는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하나,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