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화문의 중에 출국명령서를 받아들고
공부 도중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학생의 부모님들의 전화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의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홈스테이를 하거나 비인가 기숙사에서 체류하는 경우였습니다.
보통 6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학교도 잘다녔고 비자도 받았다고 합니다만
10학년 진학 할 때 독일을 떠나라는 서류를 받곤 합니다. 아래 사진으로 출국명령서를 올렸습니다.
보통은 학년 마치는 기간에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담당자가 고약한 사람이면
한 달 안에 독일을 떠나고 2년 동안은 독일에 못들어오게 처분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학교를 1년간 다녔는데
10학년 진학을 앞두고 비자를 못받고 대신에 출국서류를 받은 경우 입니다.
이 서류에 있는 법의 기반은 연방법입니다.
즉 아주 기초가 되는 법이라서 행정력이 강력합니다.
내용은 9학년까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10학년 부터는 독일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0학년부터는 국제학교나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언어체계가 갖춰진 사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서류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의도를 보면, 독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꽁짜로 공부하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인이지만 부모님이 독일에서 일을 하시며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명령서를 받은 학생은
추방기한인 30일 전에
그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외국인청에서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한 후 추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우리 상식과 다른점은
만18세 성인이면 고등학생이라도(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방을 얻어서 자취생활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에게는,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독일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독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못다니게 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국 18세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자취생활하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운이 좋거나, 외국인청 담담자가 잘 몰라서 비자를 내주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청에서 비자연장시 걸리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