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노원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251번지
2. 공사내용
가 공사명 : 기존어린이놀이시설철거, 어린이놀이시설설치 및 설치검사
3. 참가자격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전문면허업체로서 법인사업자
나. 자본금 2억 이상으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다. ISO 9001인증,ISO 14001인증업체
라. 놀이기구별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합격한 국산제품으로 시공후 관련 법률에 의거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업체(중국산 반재 및 완재 조립품 제외)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민, 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상태가 아닌 업체
자.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총 공사금액의 10%, 3년) 제출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건설업등록증 (조경시설물공사업) 사본 각 1부
라. ISO 9001인증서, ISO 14001인증서 각 1부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이상)증권 사본 1부
바. 놀이시설별 안전 인증서 각 1부
사. 설계도면(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상세도) 및 시방서(제품설명서,재질,규격등 포함)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아. 최근 시공실적 10개 단지 이상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필)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견적서에 포함 밀봉
차.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카. 견적서(별도밀봉함,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기함) 1부
5.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 근무시간내 개별 현장 방문
나. 서류등록마감 : 2011년 9월 14일 17시
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디자인,품질,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후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입찰가격담합, 공사를 타업체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후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증 (총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증기간 3년)
마. 계약자는 공사완료후 준공계 제출시 업체의 책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52-2463)로 문의바람.
2011년 8월 31 일
노원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